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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유권해석 요약

근로기준정책과-4214  ·  2022. 1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원법을 적용받는 외국인 선원도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해야 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고용관계가 있다면 외국인 선원 역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근로자의 고용형태, 국적, 적용 법률과 무관하게 모두 포함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를 포괄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외국인선원 #상시근로자수 #근로기준법 #선원법 #고용관계 #근로자포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214  ·  2022. 12. 2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14(2022.12.28) 회신에 근거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무관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모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는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모두 포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나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도, 고용관계가 존재한다면 별도 제외 규정이 없는 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선원법 적용 외국인 선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직업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정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 전체 포함
  • 선원법: 선원의 인적 범위와 별도 적용 규정
  •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국적 불문 원칙: 상시 근로자 산정에서 모든 근로자 포괄
사례 Q&A
1. 외국인 선원은 상시 근로자 수에 해당하나요?
답변
외국인 선원도 고용관계가 있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와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모든 고용형태, 국적을 불문하고 포함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2. 선원법 적용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까?
답변
선원법 적용 선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포괄적 근로자 정의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3.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어떤 근로자가 포함되나요?
답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고용관계자가 포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국적, 고용형태, 적용 법률과 무관하게 산정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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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외국인 선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14, 2022. 12.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선원법」을적용받는 외국인 선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는지

【회답】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므로(제2조제1항제1호),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것임.
-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판단은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고용형태를불문하고 사업(장)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고용관계를 갖고 있는 이상 외국인 근로자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 내에 상시 근로자 수를산정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선원법」을적용받는 외국인 선원을 포함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12. 28. 근로기준정책과-42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