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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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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14, 2022. 12.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선원법」을적용받는 외국인 선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는지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므로(제2조제1항제1호),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것임.
-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판단은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고용형태를불문하고 사업(장)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고용관계를 갖고 있는 이상 외국인 근로자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 내에 상시 근로자 수를산정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선원법」을적용받는 외국인 선원을 포함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