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면세사업법인 본점·지점 간 계산서 교부 방식 유권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553[법령해석과-3192]  ·  2015.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면세사업법인의 판매활동은 본점에서, 상품의 생산 및 거래처 공급은 지점에서 이뤄지는 경우 계산서 발급 주체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면세사업법인이 판매활동은 본점에서, 상품의 생산과 거래처 공급은 지점에서 하는 경우 공급자가 지점인 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단, 이미 지점에서 본점으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점에서 거래처에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면세사업자 #본점 #지점 #계산서 발급 #사업자등록 #공급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553[법령해석과-3192]  ·  2015. 11. 30.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553[법령해석과-3192]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임
  • 면세사업법인이 판매활동을 본점에서 하고, 상품의 생산과 거래처 공급을 지점에서 하는 경우, 공급자를 지점으로 하여 거래처에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만약 지점에서 본점으로 이미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점이 거래처에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장별(본점·지점)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실제 공급행위가 이뤄진 사업장(즉,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이 확인됩니다.
  • 이와 같이 처리하는 것은 본점과 지점이 별도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되었기 때문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나 영수증을 작성·발급해야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 작성·교부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준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공급시 사업자가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계산서 교부 및 합계표 제출 관련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준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별도로 신청해야 함
사례 Q&A
1. 면세사업자가 본점·지점이 분리된 경우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답변
통상 생산 및 공급이 이뤄진 지점에서 거래처에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면세사업법인의 사업장별 사업자등록과 본점·지점별 공급행위 판단이 기초가 됩니다.
2. 지점에서 본점으로 계산서를 먼저 교부하면 본점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지점에서 본점으로 계산서를 교부했다면, 본점이 거래처에 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지점→본점→거래처로의 계산서 교부 흐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계산서 발급시 본점과 지점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요?
답변
본점·지점 모두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하며 공급 주체 파악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사업장별 사업자등록 의무를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면세사업법인이 판매활동은 본점에서, 상품의 생산 및 거래처 공급은 지점에서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지점으로 하는 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지점에서 본점으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점에서 거래처에 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판매활동은 본점에서, 상품의 생산 및 거래처 공급은 지점에서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지점으로 하는 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지점에서 본점으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점에서 거래처에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면세사업자가 본점에서 판매활동을 하고, 지점에서 상품의 생산 및 거래처 공급을 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방법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과일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면세사업자임

 ○ 향후 사업영역 확장을 위하여 국내 생산된 과일을 구매하여 세척, 껍질제거, 절단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국내에 판매할 계획으로

  - 1차가공 및 납품은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할 신설 사업장(“지점”)에서, 판매활동은 기존 사업장(“본점”)에서 이루어질 예정임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4.12.23.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제1항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사업자등록】

 ① 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30.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553[법령해석과-31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