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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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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법인이 판매활동은 본점에서, 상품의 생산 및 거래처 공급은 지점에서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지점으로 하는 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지점에서 본점으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점에서 거래처에 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판매활동은 본점에서, 상품의 생산 및 거래처 공급은 지점에서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지점으로 하는 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지점에서 본점으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점에서 거래처에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면세사업자가 본점에서 판매활동을 하고, 지점에서 상품의 생산 및 거래처 공급을 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방법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과일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면세사업자임
○ 향후 사업영역 확장을 위하여 국내 생산된 과일을 구매하여 세척, 껍질제거, 절단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국내에 판매할 계획으로
- 1차가공 및 납품은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할 신설 사업장(“지점”)에서, 판매활동은 기존 사업장(“본점”)에서 이루어질 예정임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4.12.23.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제1항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사업자등록】
① 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30.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553[법령해석과-31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