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해외 연락사무소 채용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451  ·  2020.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회사의 해외 연락사무소에서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내회사의 해외 연락사무소에서 현지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연락사무소가 국내 법인의 지점·출장소로 간주되어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함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반면, 현지법인에서 채용한 인원은 별개 법인격이므로 특별 사정이 없으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연락사무소 #현지법인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 #인사관리 #국내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451  ·  2020. 11. 0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51(2020.11.09) 회신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이 적용됩니다.
  • 해외 현지법인 소속 근로자는 별개의 법인격에 따른 고용으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국내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해외 연락사무소 등에서 현지 채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연락사무소가 국내 법인의 지점·출장소 성격을 갖기에 실질적 고용주가 국내회사로 판단되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실제 관리·감독 및 인사권 행사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 적용대상 및 범위 결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및 범위 규정
  •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독립된 주체
  • 해외 연락사무소는 국내 법인의 지점·출장소 성격으로 구분
사례 Q&A
1. 국내기업 해외 연락사무소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해외 연락사무소에서 채용한 근로자는 국내 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해외 연락사무소는 국내회사 지점·출장소에 해당하므로 채용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해외 현지법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로 산정하나요?
답변
해외 현지법인에서 채용한 근로자는 국내 법인 상시근로자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회신에는 현지법인은 별개 법인격이므로, 국내회사에서 직접 파견한 경우가 아닌 한 상시근로자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국내법인의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시근로자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규정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그 기준 및 적용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해외 현지사무소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51, 2020. 11.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내회사의 해외 현지 연락사무소에서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회답】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국내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 국내회사의 해외 현지법인이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원칙적으로국내회사와는 분리 되는 별개의 법인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으로 근로자를 파견하여 국내회사에서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외국인 근로자는국내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 해외 현지법인이 아닌 해외 연락사무소 등을 통해 현지에서 외국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해외 연락사무소는 국내 법인의 지점이나 출장소의 성격을 갖고 있고 실제 외국인을 채용한 고용 주체는 국내회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를국내회사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1. 09. 근로기준정책과-44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