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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의 건물 철거 전 임대수입 특정사업 운용수익 포함 여부

사전-2022-법규법인-0819[법규과-2918]  ·  2022.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개발사업 착공 전 건물 철거 전까지 신규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수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제1호의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개발사업을 위하여 건축물 철거 전 신규 임차인에게 일시적으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발생하는 임대수입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해당 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등 관련 법령상의 투자회사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됩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PFV #임대수입 #특정사업 #운용수익 #소득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법인-0819[법규과-2918]  ·  2022. 10. 12.

  •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0819[법규과-2918](2022-10-12) 회신에 따르면, PFV가 건축물 철거 전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얻은 임대수입 역시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때,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개발사업을 위한 건물 철거 전까지 발생한 신규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등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으로 보입니다.
  • 이는 사업 인허가 지연 등으로 임시 임대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따라서 PFV가 조특법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철거 전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수입도 특정사업 운용수익으로 간주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과 특정사업 운용수익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제1호: 회사의 자산을 특정사업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할 회사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자금관리 업무, 설립 신고 등 PFV 관련 구체적 요건 명시
사례 Q&A
1. PFV가 건물 철거 전 임대하여 얻은 부동산 임대수입도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해당하나요?
답변
예, 건축물 철거 전 신규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수입도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및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0819 회신 근거
2. PFV가 조특법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때 임시 임대수입은 어떤 취급을 받나요?
답변
철거 전 임시 임대수입도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되어 요건 충족 판단에 반영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임시 임대수입도 운용수익에 해당함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착공 전 공실을 임대하면 세무상 어떤 이점이 있나요?
답변
해당 임대수입을 특정사업 운용수익으로 인정받아 소득공제 요건(배당가능이익 90% 이상 등)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상 철거 전 임대수입의 인정 범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 철거시점까지 신규 임차인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되는 것임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 개발을 위한 건축물 철거시점까지 신규 임차인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되는 것임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며, 신청일 현재 조특법§104의31①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PFV임

 ○신청법인은 사업인허가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2022.*.*. 사업지역내 지상물 일부(공실부분)에 대하여 건물철거시(20**.*.**.)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새로운 부동산임대계약을 체결함

2. 질의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착공 전(철거 전) 공실부분에 대하여 신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부동산 임대수입이 발생한 경우

  -동 부동산입대수입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법인세법」 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④ 법 제104조의31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으로 한다.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다만, 제6호 단서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는 제3호에 따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가. 해당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해당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경영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다만, 해당 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해당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로서 출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12. 사전-2022-법규법인-0819[법규과-29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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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의 건물 철거 전 임대수입 특정사업 운용수익 포함 여부

사전-2022-법규법인-0819[법규과-2918]  ·  2022.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개발사업 착공 전 건물 철거 전까지 신규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수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제1호의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개발사업을 위하여 건축물 철거 전 신규 임차인에게 일시적으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발생하는 임대수입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해당 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등 관련 법령상의 투자회사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됩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PFV #임대수입 #특정사업 #운용수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법인-0819[법규과-2918]  ·  2022. 10. 12.

  •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0819[법규과-2918](2022-10-12) 회신에 따르면, PFV가 건축물 철거 전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얻은 임대수입 역시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때,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개발사업을 위한 건물 철거 전까지 발생한 신규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등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으로 보입니다.
  • 이는 사업 인허가 지연 등으로 임시 임대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따라서 PFV가 조특법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철거 전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수입도 특정사업 운용수익으로 간주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과 특정사업 운용수익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제1호: 회사의 자산을 특정사업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할 회사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자금관리 업무, 설립 신고 등 PFV 관련 구체적 요건 명시
사례 Q&A
1. PFV가 건물 철거 전 임대하여 얻은 부동산 임대수입도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해당하나요?
답변
예, 건축물 철거 전 신규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수입도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및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0819 회신 근거
2. PFV가 조특법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때 임시 임대수입은 어떤 취급을 받나요?
답변
철거 전 임시 임대수입도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되어 요건 충족 판단에 반영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임시 임대수입도 운용수익에 해당함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착공 전 공실을 임대하면 세무상 어떤 이점이 있나요?
답변
해당 임대수입을 특정사업 운용수익으로 인정받아 소득공제 요건(배당가능이익 90% 이상 등)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상 철거 전 임대수입의 인정 범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 철거시점까지 신규 임차인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되는 것임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 개발을 위한 건축물 철거시점까지 신규 임차인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되는 것임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며, 신청일 현재 조특법§104의31①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PFV임

 ○신청법인은 사업인허가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2022.*.*. 사업지역내 지상물 일부(공실부분)에 대하여 건물철거시(20**.*.**.)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새로운 부동산임대계약을 체결함

2. 질의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착공 전(철거 전) 공실부분에 대하여 신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부동산 임대수입이 발생한 경우

  -동 부동산입대수입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법인세법」 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④ 법 제104조의31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으로 한다.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다만, 제6호 단서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는 제3호에 따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가. 해당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해당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경영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다만, 해당 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해당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로서 출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12. 사전-2022-법규법인-0819[법규과-29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