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기술수출계약금은 당초 기술수출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 함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기술수출계약금의 손익귀속시기
제1안 : 당초 기술수출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제2안 :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기술수출계약금의 손익귀속시기
-(1안)당초 기술수출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2안)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2. 사실관계
○A법인은 2016년 11월 1일 일본 제약회사인 B법인과 OO유전자 치료제의 일본시장 내 개발 및 판매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기술수출계약을 체결하여
-2016년 12월 22일 B법인으로부터 기술수출계약금 00억원을 지급받았음
○2017년 12월 B법인은 아래의 두 가지 사유로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요청을 하였음
|
- 계약 당시 A법인이 미국 3상을 위한 임상시료 생산처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음 - 미국 임상에서 FDA로부터 받은 임상3상 시료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상을 개시하여야 한다는 ‘Clinical Hold Letter’를 전달하지 않았음 |
○A법인은 상기 사유로는 계약 취소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여 A법인과 B법인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B법인은 2018.4.10.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sl Chamber of Commerce)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21년 1월 8일 국제상업회의소는 A법인이 B법인에게 기술수출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중재판정을 하였음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기술수출계약금은 당초 기술수출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 함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기술수출계약금의 손익귀속시기
제1안 : 당초 기술수출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제2안 :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기술수출계약금의 손익귀속시기
-(1안)당초 기술수출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2안)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2. 사실관계
○A법인은 2016년 11월 1일 일본 제약회사인 B법인과 OO유전자 치료제의 일본시장 내 개발 및 판매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기술수출계약을 체결하여
-2016년 12월 22일 B법인으로부터 기술수출계약금 00억원을 지급받았음
○2017년 12월 B법인은 아래의 두 가지 사유로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요청을 하였음
|
- 계약 당시 A법인이 미국 3상을 위한 임상시료 생산처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음 - 미국 임상에서 FDA로부터 받은 임상3상 시료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상을 개시하여야 한다는 ‘Clinical Hold Letter’를 전달하지 않았음 |
○A법인은 상기 사유로는 계약 취소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여 A법인과 B법인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B법인은 2018.4.10.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sl Chamber of Commerce)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21년 1월 8일 국제상업회의소는 A법인이 B법인에게 기술수출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중재판정을 하였음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