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기술수출계약금 반환의 손익귀속시기 유권해석 요약

법인세제과-378  ·  2022. 09.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판정에 따라 기술수출계약금을 반환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국제상업회의소 중재판정에 따라 기술수출계약금을 반환하는 경우, 해당 반환금은 당초 기술수출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소송이나 중재판정으로 계약금의 귀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익금이 확정된 사업연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는 것에 근거합니다.
#기술수출계약 #반환 #손익귀속시기 #법인세 #국제상업회의소 #중재판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78  ·  2022. 09. 15.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8(2022.09.15.) 유권해석에 따른 공식 회신입니다.
  • 내국법인이 국제상업회의소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기술수출계약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당초 기술수출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중재판정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당초 거래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익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익귀속을 정정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손익의 귀속시기는 ‘확정된 날’이 원칙이나, 소송이나 중재로 거래 취소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익금을 산입했던 사업연도에 소급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해설하였습니다.
  • 같은 취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소송 등 판결로 귀속이 달라진 경우 과거 사업연도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내국법인의 익금과 손금은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그 밖의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별도 규정이 없는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송 판결 등으로 당초 거래가 변경되어 확정된 경우 경정 청구 가능
  • 민법 제141조: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간주
사례 Q&A
1. 기술수출계약금 반환 시 손익귀속연도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반환하는 기술수출계약금은 당초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소급적 정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국제 중재판정으로 계약금 반환 시 소급적 손익처리가 인정되나요?
답변
예, 소송·중재 등으로 거래가 무효로 확정되면, 해당 거래가 처음 익금으로 계상된 연도에 소급하여 정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민법 제141조를 근거로 소급경정 및 무효처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국세청에 과거 손익귀속년도 정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소송이나 중재판정 등으로 귀속연도 변경 사유가 발생할 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판결 등으로 거래 내용이 달라지면 일정 기간 내 경정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기술수출계약금은 당초 기술수출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 함

회신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기술수출계약금의 손익귀속시기
제1안 : 당초 기술수출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제2안 :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기술수출계약금의 손익귀속시기

  -(1안)당초 기술수출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2안)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2. 사실관계

 ○A법인은 2016년 11월 1일 일본 제약회사인 B법인과 OO유전자 치료제의 일본시장 내 개발 및 판매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기술수출계약을 체결하여

  -2016년 12월 22일 B법인으로부터 기술수출계약금 00억원을 지급받았음

 ○2017년 12월 B법인은 아래의 두 가지 사유로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요청을 하였음

- 계약 당시 A법인이 미국 3상을 위한 임상시료 생산처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음

- 미국 임상에서 FDA로부터 받은 임상3상 시료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상을 개시하여야 한다는 ⁠‘Clinical Hold Letter’를 전달하지 않았음

 ○A법인은 상기 사유로는 계약 취소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여 A법인과 B법인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B법인은 2018.4.10.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sl Chamber of Commerce)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21년 1월 8일 국제상업회의소는 A법인이 B법인에게 기술수출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중재판정을 하였음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9. 15. 법인세제과-3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기술수출계약금 반환의 손익귀속시기 유권해석 요약

법인세제과-378  ·  2022. 09.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판정에 따라 기술수출계약금을 반환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국제상업회의소 중재판정에 따라 기술수출계약금을 반환하는 경우, 해당 반환금은 당초 기술수출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소송이나 중재판정으로 계약금의 귀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익금이 확정된 사업연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는 것에 근거합니다.
#기술수출계약 #반환 #손익귀속시기 #법인세 #국제상업회의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78  ·  2022. 09. 15.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8(2022.09.15.) 유권해석에 따른 공식 회신입니다.
  • 내국법인이 국제상업회의소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기술수출계약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당초 기술수출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중재판정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당초 거래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익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익귀속을 정정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손익의 귀속시기는 ‘확정된 날’이 원칙이나, 소송이나 중재로 거래 취소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익금을 산입했던 사업연도에 소급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해설하였습니다.
  • 같은 취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소송 등 판결로 귀속이 달라진 경우 과거 사업연도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내국법인의 익금과 손금은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그 밖의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별도 규정이 없는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송 판결 등으로 당초 거래가 변경되어 확정된 경우 경정 청구 가능
  • 민법 제141조: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간주
사례 Q&A
1. 기술수출계약금 반환 시 손익귀속연도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반환하는 기술수출계약금은 당초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소급적 정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국제 중재판정으로 계약금 반환 시 소급적 손익처리가 인정되나요?
답변
예, 소송·중재 등으로 거래가 무효로 확정되면, 해당 거래가 처음 익금으로 계상된 연도에 소급하여 정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민법 제141조를 근거로 소급경정 및 무효처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국세청에 과거 손익귀속년도 정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소송이나 중재판정 등으로 귀속연도 변경 사유가 발생할 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판결 등으로 거래 내용이 달라지면 일정 기간 내 경정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기술수출계약금은 당초 기술수출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 함

회신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기술수출계약금의 손익귀속시기
제1안 : 당초 기술수출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제2안 :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기술수출계약금의 손익귀속시기

  -(1안)당초 기술수출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2안)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2. 사실관계

 ○A법인은 2016년 11월 1일 일본 제약회사인 B법인과 OO유전자 치료제의 일본시장 내 개발 및 판매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기술수출계약을 체결하여

  -2016년 12월 22일 B법인으로부터 기술수출계약금 00억원을 지급받았음

 ○2017년 12월 B법인은 아래의 두 가지 사유로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요청을 하였음

- 계약 당시 A법인이 미국 3상을 위한 임상시료 생산처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음

- 미국 임상에서 FDA로부터 받은 임상3상 시료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상을 개시하여야 한다는 ⁠‘Clinical Hold Letter’를 전달하지 않았음

 ○A법인은 상기 사유로는 계약 취소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여 A법인과 B법인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B법인은 2018.4.10.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sl Chamber of Commerce)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21년 1월 8일 국제상업회의소는 A법인이 B법인에게 기술수출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중재판정을 하였음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9. 15. 법인세제과-3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