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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복사·사진촬영 거부 허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428  ·  2021.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용자가 사무실에 비치된 취업규칙의 복사 또는 사진 촬영을 근로자에게 거부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만 게시 또는 비치하면 되고, 복사나 사진 촬영, 사본 교부 의무까지는 규정하지 않아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 근로계약 조건 변경 시에는 관련 내용을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교부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복사거부 #사진촬영 #근로기준법 #사본교부 #사용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428  ·  2021. 05. 1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28, 2021.5.14.
  •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할 의무만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자유로이 복사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도록 할 의무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복사 및 사진 촬영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달라진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경된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함.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근로계약 조건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변경된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경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함.
사례 Q&A
1. 취업규칙을 복사하거나 사진 촬영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는 취업규칙을 자유롭게 열람할 권리는 있지만, 복사나 사진 촬영까지 허용될 의무는 사용자에게 부과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은 열람만 규정하고 복사·사진 촬영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사업장이 취업규칙 사본 제공을 거부해도 되나요?
답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사본을 필수로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거부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근로기준정책과-1428)은 취업규칙 사본 교부 의무가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가 자료를 요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의 근로계약 조건이 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달라진 경우, 요구 시 변경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변경 내용을 교부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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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장의 취업규칙 복사 및 사진촬영 거부가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28, 2021. 5.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장에서 사무실에 비치된 취업규칙에 대해 열람은 허용하나 복사및 사진 촬영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은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 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게시할 의무를 부여하고는 있으나, 자유로이 복사할 수 있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알려드림.
- 한편,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단체협약 또는취업규칙의 변경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명시하여 교부해야 함을 알려드림(「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14. 근로기준정책과-14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