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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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28, 2021. 5.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사업장에서 사무실에 비치된 취업규칙에 대해 열람은 허용하나 복사및 사진 촬영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은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 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게시할 의무를 부여하고는 있으나, 자유로이 복사할 수 있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알려드림.
- 한편,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단체협약 또는취업규칙의 변경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명시하여 교부해야 함을 알려드림(「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