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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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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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부여방법 및 인정기준

근로기준정책과-2915  ·  2017.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어떤 방식으로 부여·인정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와 인정 기준을 다룹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해당 시간에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휴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단순히 대기하는 시간이나 노무 제공을 위한 대기 상태, 근무 전·후 부여 또는 수당 지급으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자율적 이용 #대기시간 #분할 휴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915  ·  2017. 04. 2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15(2017.4.28.), 출처: 고용노동부 누리집.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일시적으로 부여해야 하며, 근무 전·후에 부여하거나, 금전 지급으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휴게시간의 인정 여부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한지에 따라 판단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명백히 벗어난 상태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근로시간 중 대기 또는 개인적 짧은 휴식 등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을 경우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작업의 성질 및 근로여건에 따라 분할 부여도 가능하나,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아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판례: 업무와 명확히 구분되는 시간이어야 하며, 단순 대기 또는 근무 전·후 부여 등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반함.
사례 Q&A
1. 근로시간 내 휴게시간을 분할해서 줄 수 있나요?
답변
작업의 성질과 근로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분할 부여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분할 부여 시 사회통념상 합리성 존중휴게시간 본래의 취지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휴게시간은 근무 시작 전이나 후에 줘도 되나요?
답변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근무 시작 전이나 후에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 도중 부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근무 중 대기시간도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근무 중 대기하는 시간이나 작업 공백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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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휴게시간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15, 2017. 4.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한 휴게시간 부여 방법

【회답】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제1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동 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하여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작업의 성질, 근로여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근기68207-3307, ’02.12.2.).
- 이때 휴게시간 인정여부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로 판단하며 사업장의 시설 가동을 반드시 중단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미리 작업개시 전에 휴게시간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상황에 있고 그 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 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시간 중에 다음 업무 처리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 노무제공을 위하여 대기하는 상태에서 공백시간에 틈틈이 이루어지는 개인 휴식 등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4. 28. 근로기준정책과-29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