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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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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기간을 연장한 콜옵션의 중도 해지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는 계약만료, 매도, 해지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이 파생상품을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매도일 또는 계약의 해지일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후 만기 도래 전에 옵션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옵션 미행사로 당해 권리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행사기간을 연장한 전환사채 콜옵션의 중도 포기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8.1.18. ○○기업 전환사채 15억원을 행사기간(1년, ∼’19.1.17.) 중 5.3억원에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함
- ’19.1.17. 행사기간 종료시 가격이 외가격 상태에서 합의하에 행사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1.18.까지 연장함
- ’19.2.25. 주가 하락으로 외가격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 콜옵션 권한을 포기하고 합의서를 작성
- ’19.8.14. ○○기업 거래정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⑥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가액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그 거래에서 정하는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4.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하 이 조 및 제76조에서 "통화선도등"이라 한다)
5.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의2【통화 관련 파생상품】
영 제73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 통화선도 : 원화와 외국통화 또는 서로 다른 외국통화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래의 약정기일에 약정환율에 따라 인수·도하기로 하는 거래
2. 통화스왑 :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표시통화간의 채권채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
○ 舊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2【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
①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1.11.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1.11.1. 개정)
⇨ 파생상품 중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 해당(령§73, 4호 '07.2.28)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파생상품의 손익귀속에 대한 통칙내용을 삭제(2008.7)한 것임
4. 관련사례
○ 법인세과-4279, 2008.12.31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파생상품(선물거래)의 손익 귀속시기에 대해서는 서면2팀-428(2005.03.21)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428, 2005.03.21
법인이 장내 선물거래소를 통하여 미래 특정 시점에 미리 결정된 가격으로 선물(금융상품) 매입자 또는 매도자가 약정된 가격에 인도할 의무가 있는 주가지수 선물거래를 하는 경우, 결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결제 약정분에 대한 선물거래정산손익은 그 선물(금융상품) 거래의 매도, 만기 등 청산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3607, 1999.09.30
파생상품의 종류 또는 그 거래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파생상품을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또한,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67, 2004.02.05
귀 질의의 경우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손익귀속시기 등에 대하여 관련통칙인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2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2【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
①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과-63, 2010.01.25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호의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수출에 따른 외화유입액에 대한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관련 파생상품인 스노우볼계약을 체결한 후, 만기도래 이전에 해지함에 따라 발생된 계약해지손실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새로운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고 통화선도 계약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약정한 경우 당초의 파생상품인 스노우볼 계약해지손실금액은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규과-2413, 2006.06.15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법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보유 중인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받은 금액이 주식 양도대금에 대한 선수금(별도 옵션가치의 평가에 의한 옵션프리미엄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금액은 옵션매입자의 옵션행사로 당해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 주식을 양도하는 날 또는 옵션매입자의 옵션 미행사로 당해 권리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자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옵션프리미엄 및 옵션 행사가격의 산정근거, 옵션계약당시 기초자산인 주식의 시가, 거래정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36, 2006.12.11
내국법인이 정해진 가격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매입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옵션거래로 보아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취득하는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실제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주식취득시기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인 평가차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11. 26. 서면-2020-법인-1537[법인세과-42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