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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용도 변경 중 임야 수목 판매금 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2020-소득-0904[소득세과-309]  ·  2020.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야를 대지로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서 판매한 수목의 대금이 소득세 과세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태양광발전소 건립 등으로 임야를 대지로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서 자생 소나무 등 수목을 판매하여 얻은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며,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과세 대상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임야 수목 판매 #태양광발전소 토지 공사 #소득세 과세 #사업소득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소득-0904[소득세과-309]  ·  2020. 02. 19.

  • 국세청 서면-2020-소득-0904[소득세과-309](2020.02.19) 회신에 따른 것입니다.
  • 임야를 대지로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서 자생하는 소나무 등 수목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맞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소득금액은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기존 해석사례(법규소득2012-187, 2012.06.08)에서도 동일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신고 방법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해당 판매대금을 포함하고, 필요경비를 정확히 산정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4조: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 기준 및 방법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 시 범위 및 포함 대상 명확화
  •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금전 외 자산의 수입 시 그 가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
사례 Q&A
1. 태양광발전소 건립 중 임야 수목 판매금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임야의 자생 수목을 판매하여 얻은 금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2. 토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수목 판매 수입에 대해 경비를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수목 판매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3. 임야의 수목 판매금이 소득세 대상이 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가 해당 수입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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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토지 공사를 하던 중 임야에서 자생하던 소나무를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규소득2012-187, 2012.06.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소득2012-187, 2012.06.08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토지 공사를 하던 중 임야에서 자생하던 소나무를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임야를 매입하여 대지로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와 수목을 2억 원에 판매

2. 질의내용

 ○ 토지 용도 변경 시 발생한 토사 및 수목 판매대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신고 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19. 서면-2020-소득-0904[소득세과-3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