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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 변동 시 연차휴가 산정(5인 기준) 방법

임금근로시간과-247  ·  2022. 0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 산정을 시작하고 5인 이상 기간이 1년 지속된 경우에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가 가능합니다. 가산휴가는 5인 이상인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연차휴가 #5인 기준 #상시근로자 #사업장 #근로기준법 #근로자 수 변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247  ·  2022. 01. 2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47 (2022.1.27.) 회신을 근거로 함.
  •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하되, 연차휴가의 경우 적용사유 발생 1년간 계속 5인 이상 유지 시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는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입사 후 1년 미만자 휴가)가 적용되며, 5인 이상이 1년간 계속된 시점부터 제60조 제1항에 따른 휴가가 발생합니다.
  • 가산휴가(제60조 제4항)는 제1항의 연차휴가가 인정되는 경우, 입사일 이후 5인 이상이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1년 이상 계속 근로 시 연차휴가 지급 요건 규정
  • 근로기준법 제11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용 사업장에 법 적용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상시 근로자 수는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기준으로 산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연차유급휴가 관련 법 적용은 1년간 5인 이상 유지한 경우에 한함
사례 Q&A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 연차휴가는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답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1년이 지속된 경우에 연차휴가가 인정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및 고용노동부 회신을 통해 5인 이상 기간이 1년 연속이 되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2. 5인 미만, 5인 이상이 반복될 때 연차휴가 산정에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연차휴가 적용은 5인 이상인 기간만 산정하여 적용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5인 미만 기간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가산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입사일 이후 5인 이상인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제1항 휴가 인정 시 가산휴가는 5인 이상 기간 누적으로 계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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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연차휴 가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47, 2022. 1. 2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이 되었다가 다시 5인 이상이 된 사업장에서 처음 5인 이상일 때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산정 방법

【회답】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는 동법 제11조에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음.
- 여기에서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판단 하되(동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동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사업(장)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동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 한편,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 으로 하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다가 5인이상이 된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미만인 기간에는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부여하고, 1년 이상이 되면 제60조제1항의 휴가를 부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음(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귀 질의에서도, 연차유급휴가는 기본적으로 5인 이상인 사업(사업장)에 적용 되는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휴가는 입사일 이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월에 대해 적용하고, 제1항에 따른 휴가는 5인 이상인 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되었을 때 적용하되(즉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이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계속하여 1년간 5인 이상을 유지한 경우에 적용),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는 제1항의 휴가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입사일 이후 5인 이상인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계속근로 기간을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1. 27. 임금근로시간과-2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