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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 의사 도달 시 조합비 공제가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745  ·  2019.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이 탈퇴서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조 탈퇴 의사를 확인하면 조합비 공제를 중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가 노동조합 탈퇴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그 의사가 조합에 도달했다면 조합의 탈퇴서 수취 거절이 있더라도 탈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노조 탈퇴를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조합비 공제 중지 요청이 있으면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아도 되며,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노조 탈퇴 #조합비 공제 #노동조합 #탈퇴서 수취거절 #단체협약 #노동조합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745  ·  2019. 06. 20.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745(2019.6.20.) 회신결과임을 명시합니다.
  • 근로자가 명확한 노조 탈퇴 의사를 진정으로 표시하고 그 의사가 노동조합 위원장 등에게 도달하였다면, 노동조합 측에서 탈퇴서 수취를 거절해도 탈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자가 노조 탈퇴 입증자료와 함께 조합비 공제 중지 요청을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 조합비를 더 이상 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 탈퇴가 입증된 조합원에 대해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더라도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3.28. 선고 2011가단296464 결정과 같은 취지의 행정 해석이 반영됐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 가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탈퇴 의사 표시는 노동조합에 도달하면 효력 발생.
  • 단체협약: 조합비 일괄공제 조항은 탈퇴한 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사례 Q&A
1. 노동조합이 탈퇴서 제출 자체를 거부할 때 탈퇴가 인정될까요?
답변
근로자가 노조 탈퇴 의사 표시를 노동조합에 도달하도록 했다면 탈퇴서 수취 거절에도 불구하고 탈퇴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노조법 제5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탈퇴 의사가 도달하면 효력 발생으로 보았습니다.
2. 회사에 조합비 공제 중지를 요청하면 바로 중지 가능한가요?
답변
탈퇴 의사 표시와 입증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사용자가 조합비 공제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입증자료와 공제중지 요청이 있을 경우 조합비 공제의무 없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탈퇴 조합원의 조합비 공제 중지는 단체협약 위반인가요?
답변
탈퇴 조합원은 단체협약상 조합비 일괄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사용자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탈퇴 조합원의 조합비 공제 중단이 단체협약 위반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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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노동조합이 노조탈퇴서 수취를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조합비 공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745, 2019. 6. 2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A노조를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이 A노조에 탈퇴서를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A노조에서 탈퇴서 수령을 수차례 거절하고 있는 상황. * A노조에 FAX(수신오류), 카카오톡(수신확인), 문자메세지(수신확인 불가) 등으로 자필 탈퇴서를 전송 * 자필 탈퇴서 약 30여부를 조합원 1인이 취합하여 A노조 사무실로 내용증명 발송(폐문부재로 반송처리)
▶ A노조는 조합원의 탈퇴를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조합비 공제 명단에 포함시킴으로써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의 급여에서 조합비가 계속 공제되고 있는 상황.
A노조의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이 위의 방법으로 A노조에 탈퇴 의사 표시를 한 경우 탈퇴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A노조의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이 회사에게 위의 방법으로 탈퇴 의사를 전달한 입증 자료와 함께 급여지급시 조합비를 공제하지 말아달라는 '조합비 공제 중지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에서는 이를 근거로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을 수 있는지. 만약 공제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회답】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노조를 탈퇴할 수 있고, 노동조합에 탈퇴의사가 도달하는 것만으로 유효하게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임.
- 귀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상기의 방법으로 진정한 노조 탈퇴의사를 표시하고 그 의사가 노동조합 위원장 등에게 도달하였다면 노동조합이 탈퇴서 수취를 거절 하였다고 하더라도 탈퇴의 의사가 도달한 것으로 판단되며(같은 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8. 선고 2011가단296464 결정)
- 조합원들이 탈퇴의사 표시를 전달한 입증자료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서 노조 탈퇴를 이유로 해당 노조에 대한 조합비 공제중지요청을 하였다면 사용자는 해당 조합원의 조합비를 공제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임.
- 아울러, 단체협약상 조합비 일괄공제조항은 탈퇴한 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탙퇴한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 일괄공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단체협약 위반 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6. 20. 노사관계법제과-17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