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노조법 서류비치: 전자파일 보관 가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3098  ·  2019. 1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비치서류는 전자파일(PDF, 스캔파일 등)로만 보관해도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서류비치의 형식과 관련해, 종이 서류 보관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조합원이 노조사무실 내 컴퓨터를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면 출력된 종이 형태로 서류를 보관하지 않아도 동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조합 #노조 서류비치 #전자파일 #PDF 보관 #노조법 제14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3098  ·  2019. 11. 28.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098(2019.11.28.) 회신에 따르면, 조합원이 노조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통해 전자파일 형태의 서류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열람할 수 있다면, 종이로 출력하여 비치하지 않아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동 회신은 대법원 2000두10151 판결(취업규칙 전자게시 관련)을 근거로, 서류비치의 본질적인 목적이 자료의 자유로운 열람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전자파일(PDF, 스캔파일 등)로 서류를 비치하더라도 조합원이 쉽게 열람할 수 있다면, 별도의 출력(인쇄본) 보관 없이도 법령상 비치의무를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서류의 비치): 노동조합은 조합원명부와 규약, 회의록, 회계장부 등 주요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야 함
  • 대법원 2001.4.10. 선고 2000두10151 판결: 취업규칙이 컴퓨터에 전자파일로 비치된 경우에도 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게시·비치의무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음
사례 Q&A
1. 노조 회계장부를 PDF 파일로만 비치해도 되나요?
답변
조합원이 노조사무실 컴퓨터에서 자유롭게 회계장부 전자파일을 열람할 수 있다면, 반드시 종이 형태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098 회신에 따라 전자파일만으로도 비치의 실질이 충족되면 노조법 제14조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노동조합 규약을 스캔본 파일로 보관하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답변
조합원이 쉽게 접근하여 규약 내용을 열람할 수 있으면, 스캔파일 등 전자파일 형태로의 비치도 유효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와 고용노동부 회신은 자유로운 열람 가능 여부를 서류 비치의 핵심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3. 노조서류를 인쇄하지 않고 컴퓨터에만 파일로 저장했을 때 벌칙이 있나요?
답변
조합원이 노조사무실에서 파일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으면, 인쇄본 미비치만으로 노조법 14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공식 답변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열람의 실질 보장 여부가 비치의무의 핵심 요소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노조법 제14조 서류비치의 형식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098, 2019. 11. 2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제1항에서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의 형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PDF나 스캔파일 등의 전자파일 형식의 서류로 보관하여도 무방한지 아니면 반드시 출력(인쇄)을 하여 종이 형식의 서류로 보관을 하여야 하는지

【회답】

1. 대법원은 사용자의 취업규칙 비치의무와 관련하여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통하여 회사의 취업규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였다면 근로자의 취업규칙 열람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자의 취업규칙 게시, 비치의무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두10151 판결)
2. 노조법 제14조에서 각종 서류를 비치하도록 한 목적은 조합원이 자유롭게 상기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상기 판례의 취지와 같이 조합원이 노조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통하여 자유롭게 전자파일 형태의 조합원명부 등을 열람이 가능하다면 출력한 형태의 서류로 보관하지 않더라도 노조법 제14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1. 28. 노사관계법제과-309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