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스포츠단 결손금 보전 지원금의 손금인정 요건과 처리방법

법인세과-207  ·  2014.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업이 출자한 스포츠단에 사전 약정에 따라 결손금 보전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을 결손금 범위 내에서 광고선전비로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기업이 스포츠단에 사전 약정에 따라 결손금 보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 내에서 광고선전비로 손금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급 사유, 약정의 존재, 결손금 범위 준수 등이 핵심 요건으로 보이며, 직접 또는 간접 출자기업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스포츠단 지원금 손금처리 #기업 출자 결손금 보전 #광고선전비 손금 인정 #공동경비 분담비율 #법인세법 사전약정 #결손금 보전 목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207  ·  2014. 04.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인세과-207 (2014.04.29), 기획재정부 예규(재소득1264-1280, 1984.12.03)
  • 스포츠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스포츠단의 결손금 보전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 내에서 광고선전비로 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
  • 반드시 사전 약정의 존재와 결손금 보전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결손금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 광고선전비의 성질이 있는 부분은 전액 손금처리 가능하며, 지원금을 부담하는 비율 또는 인정 시기는 공동경비 분담에 관한 법령 및 기업 간 약정, 매출액 기준에 따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종목에 제한 없이 적용되며, 기업이 프로야구단·프로축구단 등에 결손금 보전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 신설 프로야구단이 타 종목 선수단(아마추어 포함)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해당 부문도 지원금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광고선전비로 손금처리 시, 프로야구 등 특정 수익부문만 결손금 한도로 인정해야 하며, 다른 수익사업 부문의 손실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를 규정하며, 사업과 직접 관련된 거래로 발생한 손실 또는 비용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일 때 손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를 열거하며, 다른 법률 또는 시행령에 별도 규정이 없는 기타 손비도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신청 기준과 분담비율, 초과 금액의 손금불산입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공동광고선전비 등 매출액 기준 분담비율, 공동행사비 계산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 기획재정부(재소득1264-1280, 1984.12.03) 및 국세청 유권해석: 사전 약정·결손금 범위 내 지원금에 대한 광고선전비 손금처리 인정.
사례 Q&A
1. 출자기업이 체결한 사전 약정에 따라 스포츠단 결손금 보전 지원금을 지급하면 손금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사전 약정에 따른 결손금 보전 목적 지원금결손금 범위 내에서 광고선전비로 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법인세과-207 및 기획재정부 예규(재소득1264-1280, 1984.12.03)에 따라 사전 약정과 결손금 범위 준수가 필수 요건이라 판단됩니다.
2. 스포츠단 지원금 손금 산입시 종목이나 수익사업 범위 제한이 있나요?
답변
지원금은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종목에 관계없이 적용하며, 손금산입 범위는 해당 스포츠단의 특정 부문 결손금으로 한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타 종목 결손금다른 수익사업 부문 손실은 포함 불가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광고선전비 손금산입 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공동경비로서 매출액 기준(출자비율·매출액 분담비율 등) 또는 약정 비율에 따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 공동경비의 분담비율 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스포츠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스포츠단의 결손금 보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내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기 회신사례(재소득1264-1280, ’84.12.3.)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소득1264-1280, 1984.12.3.
프로야구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 프로야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함.
1. 광고선전비의 성질이 갖는 부분은 전액 손금산입
2.사전 약정에 의하여 프로야구단의 결손금 보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내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

1. 질의내용

 ○ 프로 및 아마추어 선수단을 운영하는 스포츠단 법인과 출자법인이 사전약정 체결 후 스포츠단의 결손금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운영비 지원 및 타 종목 결손금에 대한 지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 지원금의 손금인정시기 및 지원금 부담비율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질의법인에 속해있던 스포츠단을 별도 법인으로 신설

  - 신설법인은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야구, 농구, 게임 등 프로선수단 및 사격, 하키 등 아마추어 선수단을 운영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9.2.4.개정)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3.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의 범위 등】

 ① 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설 2001.3.28, 2002.3.30, 2007.3.30, 2008.3.31, 2012.2.28>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참석인원비율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구매금액비율

  3. 공동광고선전비

  가.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은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4.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의 총합계액

 ③ 삭제

 ④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당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2.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공동 광고선전비를 제외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1천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서의 분리절차가 개시되는 등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법인

4. 관련 사례

○ 재직세1264-261, 1982.2.26.(재소득1264-1280, 1984.12.03. 같은 뜻)

  프로야구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 프로 야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함

  1. 광고선전비의 성질이 있는 부분은 전액 손금산입

  2. 사전 약정에 의하여 프로야구단의 결손금 보전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 내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

○ 법인22601-808, 1990.4.9.

 【질의내용】

  1. 프로축구단에 결손금보전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불하고 광고선전비로 손금처리 가능여부

  2. 기존 예규는 프로야구단에 한 하는지, 어떤 종목이든 스포츠구단 지원금을 지불하고 있는 법인이면 모두 적용 받는지의 여부

  3. 예규에서 결손금의 범위

  4. 지원금의 합계액이란 지원회사의 지원금 총액인지, 구단입장에서 지원받는 지원금 총액인지

 【회신내용】

  기업이 프로축구단에 지원금을 교부하는 경우 지원금의 손비처리에 대하여는 기회신(재소득1264-1280, 1984.12.03)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22601-1550, 1992.7.15.

  법인인 프로야구단과 기업(프로야구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함)이 프로야구단의 결손금 보전을 위한 지원금 지급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하면서 프로야구단의 지원금 청구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프로야구단이 청구하지 아니한 지원금에 대하여는 프로야구단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재법인46012-102, 1997.9.27.

  프로야구단이 다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 할 금액은 다른 수익사업의 손실 또는 이익을 반영하지 않은 순수 프로야구 부문의 결손금을 한도로 함

○ 서면2팀-1270, 2007.7.4.

  한국프로야구연맹에 소속된 영리법인인 프로야구단이 핸드볼·양궁 등 아마추어 선수단을 직접 운영하면서 지출하는 금전 등은 당해 프로야구단의 운영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4. 29. 법인세과-2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