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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스포츠단의 결손금 보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내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기 회신사례(재소득1264-1280, ’84.12.3.)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소득1264-1280, 1984.12.3.
프로야구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 프로야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함.
1. 광고선전비의 성질이 갖는 부분은 전액 손금산입
2.사전 약정에 의하여 프로야구단의 결손금 보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내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
1. 질의내용
○ 프로 및 아마추어 선수단을 운영하는 스포츠단 법인과 출자법인이 사전약정 체결 후 스포츠단의 결손금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운영비 지원 및 타 종목 결손금에 대한 지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 지원금의 손금인정시기 및 지원금 부담비율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질의법인에 속해있던 스포츠단을 별도 법인으로 신설
- 신설법인은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야구, 농구, 게임 등 프로선수단 및 사격, 하키 등 아마추어 선수단을 운영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9.2.4.개정)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3.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의 범위 등】
① 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설 2001.3.28, 2002.3.30, 2007.3.30, 2008.3.31, 2012.2.28>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참석인원비율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구매금액비율
3. 공동광고선전비
가.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은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4.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의 총합계액
③ 삭제
④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당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2.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공동 광고선전비를 제외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1천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서의 분리절차가 개시되는 등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법인
4. 관련 사례
○ 재직세1264-261, 1982.2.26.(재소득1264-1280, 1984.12.03. 같은 뜻)
프로야구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 프로 야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함
1. 광고선전비의 성질이 있는 부분은 전액 손금산입
2. 사전 약정에 의하여 프로야구단의 결손금 보전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 내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
○ 법인22601-808, 1990.4.9.
【질의내용】
1. 프로축구단에 결손금보전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불하고 광고선전비로 손금처리 가능여부
2. 기존 예규는 프로야구단에 한 하는지, 어떤 종목이든 스포츠구단 지원금을 지불하고 있는 법인이면 모두 적용 받는지의 여부
3. 예규에서 결손금의 범위
4. 지원금의 합계액이란 지원회사의 지원금 총액인지, 구단입장에서 지원받는 지원금 총액인지
【회신내용】
기업이 프로축구단에 지원금을 교부하는 경우 지원금의 손비처리에 대하여는 기회신(재소득1264-1280, 1984.12.03)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22601-1550, 1992.7.15.
법인인 프로야구단과 기업(프로야구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함)이 프로야구단의 결손금 보전을 위한 지원금 지급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하면서 프로야구단의 지원금 청구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프로야구단이 청구하지 아니한 지원금에 대하여는 프로야구단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재법인46012-102, 1997.9.27.
프로야구단이 다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 할 금액은 다른 수익사업의 손실 또는 이익을 반영하지 않은 순수 프로야구 부문의 결손금을 한도로 함
○ 서면2팀-1270, 2007.7.4.
한국프로야구연맹에 소속된 영리법인인 프로야구단이 핸드볼·양궁 등 아마추어 선수단을 직접 운영하면서 지출하는 금전 등은 당해 프로야구단의 운영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