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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운전대 노브 부착 금지의 법적 근거와 개선 방안

산업안전기준과-1514  ·  2021.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게차 운전대에 노브를 부착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금지되어 있는지와, 노브 부착 지도를 개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게차 운전대에 부착된 노브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노브로 인한 전도 사고 위험성으로 인해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브 제거로 인한 운전대 조작 불편 등 현장의 실태를 감안하여, 실제 전도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지게차 #운전대 노브 #산업안전보건기준 #고용노동부 #작업안전 #작업계획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14  ·  2021. 12. 1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14 (2021.12.10).
  • 지게차 운전대에 노브 부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노브가 운전자의 급선회 등으로 인한 전도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노브 사용 제한을 권고함.
  • 노브 제거 시 운전대 조작이 불편하거나 손가락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도 사고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지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음.
  • 사업장 지도 시, 현장의 운전자 작업 편의와 실제 안전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지게차 등 하역운반기계의 포크 등에 의해 지탱되는 화물 하부 출입 금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시 작업지휘자 지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 화물 접촉 및 위험 시 근로자 출입 금지
  • 지게차 운전대 노브 부착 금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음
사례 Q&A
1. 지게차 운전대 노브를 부착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나요?
답변
지게차 운전대 노브 부착을 금지하는 명시적 법령은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업안전기준과-1514, 2021.12.10)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노브 부착이 위험하다면 사용 제한이 의무사항인가요?
답변
노브 사용 제한은 권고사항이며, 법적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전도 사고 위험 시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있으나, 강제 규정은 아님을 밝혔습니다.
3. 노브 제거로 운전이 불편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현장 상황에서 전도 등의 사고 위험이 없다면 동일한 지도를 반복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운전자 불편과 사고 위험도를 함께 고려하여 지도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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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게차 운전대 노브부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14, 2021. 12.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게차 운전대 노브를 제거하는 경우 왼손 이탈, 오른손 손가락 걸림 등 운전대 조작 불편으로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으나,
- 노동부 점검 시 지게차 운전대에 노브를 제거하도록 하고 있어 법적인 사항이 맞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지게차의 충돌, 끼임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 ?(제20조, 출입의 금지)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포크ㆍ버킷ㆍ암 등에 의해 지탱되는 화물의 밑에 있는 장소에는 출입을 금지
?(제38조, 작업계획서 작성)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작업시 해당 작업에 따른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 추락ㆍ끼임 등의 위험에 대한 예방대책, 운행경로 및 작업 방법 포함
?(제39조, 작업지휘자 지정)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작업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계획서에 따라 작업토록 지휘
?(제172조, 접촉의 방지)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시 하역ㆍ운반중인 화물이나 하역운반기계에 접촉 등 위험시 근로자 출입을 금지
- 지게차 운전대에 부착된 노브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ㆍ 다만, 지게차 운전 시 노브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운전자의 급선회로 인한 전도 사고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 운전대에 부착된 노브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음
ㆍ 귀하의 말씀과 같이 노브를 제거하는 경우 운전대 조작 불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지도 시 전도 사고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 동일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10. 산업안전기준과-15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