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산정 시 납부지연가산세 포함 여부

서면-2023-법인-2784  ·  2024. 05.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할 때,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확정신고 후 무납부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도 포함하여 산출세액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지연가산세 #산출세액 #국세청 #가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2784  ·  2024. 05. 01.

  • 국세청 서면-2023-법인-2784 회신(2024-05-01) 기준
  •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확정신고 후 무납부에 따라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 역시 산출세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산출세액에 포함되는 가산세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납세자의 신고(수정신고포함) 또는 정부의 결정·경정에 의해 확정된 모든 가산세(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납부지연가산세 등)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역시 중간예납세액 산정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확정신고, 정부 결정, 경정 등으로 부과·확정된 가산세는 모두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 포함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63조(중간예납 의무): 일정 내국법인에 중간예납 의무 규정
  •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중간예납세액 산정 시 직전 사업연도 확정 산출세액(가산세 포함) 기준 명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1조 제3항: 가산세만 확정된 경우 중간예납세액 산출 근거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63-0…3: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 '신고·결정·경정으로 확정된 세액'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의 산정 및 부과 요건 규정
사례 Q&A
1.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납부지연가산세도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직전 사업연도에 확정된 납부지연가산세도 중간예납세액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3-법인-2784) 및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내용에 따르면 가산세를 산출세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2. 확정된 가산세의 범위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되나요?
답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정부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확정된 납부지연가산세도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63-0…3 및 유권해석에서 확정된 가산세에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법인세 중간예납 기준 산출세액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답변
확정신고·정부 결정·경정 등으로 확정된 산출세액과 가산세가 모두 포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및 기본통칙, 국세청 유권해석 모두 가산세를 포함한 확정된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 확정신고 후 무납부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

회신

내국법인이 당해연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는 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 때 가산세는 중간예납기간 종료일(12월말 법인의 경우 6월 30일)까지 납세자의 신고(수정신고 포함) 또는 정부의 결정・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가산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도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확정된 산출세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이하 질의법인)는 00도 000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3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으로 280만원을 신고

   *법법§63조의2①(1)에 따른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였으며 가산세를 포함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은 560만원임

 ○(’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산출세액 438만원에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67만원을 가산하여 차감납부세액으로 505만원을 신고

  -과세관청은 질의법인이 해당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자 ’23.7.3.을 고지일자로 하여 납부지연가산세 10만원을 포함한 560만원*을 고지결정

    *당초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율 적용오류로 경정시 45만원을 가산하여 경정

 ○(’23사업연도 중간예납)’22사업연도 산출세액 438만원과 가산세 122만원의 합계액 560만원의 1/2인 280만원*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

    *(확정신고 산출세액 438만원+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112만원 + 납부지연가산세 10만원) × ½ = 280만원

2. 질의내용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 확정신고 무납부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는지

 ○(갑설)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

 ○(을설)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하고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3조【중간예납 의무】

 ①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ksd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법인세법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간예납세액 = ⁠(A-B-C-D) ×

 6

 E

A :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고,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B :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C :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D :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E :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이 경우 개월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2.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간예납세액 = ⁠(A-B-C-D)

A :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2장제1절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

B :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C :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D :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1.제63조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1조【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③결손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63-0…3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의 범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라 함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결정ㆍ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말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가 경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으로 인하여 감소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01. 서면-2023-법인-27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산정 시 납부지연가산세 포함 여부

서면-2023-법인-2784  ·  2024. 05.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할 때,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확정신고 후 무납부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도 포함하여 산출세액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지연가산세 #산출세액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2784  ·  2024. 05. 01.

  • 국세청 서면-2023-법인-2784 회신(2024-05-01) 기준
  •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확정신고 후 무납부에 따라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 역시 산출세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산출세액에 포함되는 가산세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납세자의 신고(수정신고포함) 또는 정부의 결정·경정에 의해 확정된 모든 가산세(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납부지연가산세 등)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역시 중간예납세액 산정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확정신고, 정부 결정, 경정 등으로 부과·확정된 가산세는 모두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 포함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63조(중간예납 의무): 일정 내국법인에 중간예납 의무 규정
  •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중간예납세액 산정 시 직전 사업연도 확정 산출세액(가산세 포함) 기준 명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1조 제3항: 가산세만 확정된 경우 중간예납세액 산출 근거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63-0…3: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 '신고·결정·경정으로 확정된 세액'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의 산정 및 부과 요건 규정
사례 Q&A
1.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납부지연가산세도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직전 사업연도에 확정된 납부지연가산세도 중간예납세액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3-법인-2784) 및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내용에 따르면 가산세를 산출세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2. 확정된 가산세의 범위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되나요?
답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정부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확정된 납부지연가산세도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63-0…3 및 유권해석에서 확정된 가산세에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법인세 중간예납 기준 산출세액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답변
확정신고·정부 결정·경정 등으로 확정된 산출세액과 가산세가 모두 포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및 기본통칙, 국세청 유권해석 모두 가산세를 포함한 확정된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 확정신고 후 무납부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

회신

내국법인이 당해연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는 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 때 가산세는 중간예납기간 종료일(12월말 법인의 경우 6월 30일)까지 납세자의 신고(수정신고 포함) 또는 정부의 결정・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가산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도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확정된 산출세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이하 질의법인)는 00도 000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3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으로 280만원을 신고

   *법법§63조의2①(1)에 따른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였으며 가산세를 포함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은 560만원임

 ○(’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산출세액 438만원에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67만원을 가산하여 차감납부세액으로 505만원을 신고

  -과세관청은 질의법인이 해당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자 ’23.7.3.을 고지일자로 하여 납부지연가산세 10만원을 포함한 560만원*을 고지결정

    *당초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율 적용오류로 경정시 45만원을 가산하여 경정

 ○(’23사업연도 중간예납)’22사업연도 산출세액 438만원과 가산세 122만원의 합계액 560만원의 1/2인 280만원*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

    *(확정신고 산출세액 438만원+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112만원 + 납부지연가산세 10만원) × ½ = 280만원

2. 질의내용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 확정신고 무납부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는지

 ○(갑설)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

 ○(을설)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하고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3조【중간예납 의무】

 ①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ksd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법인세법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간예납세액 = ⁠(A-B-C-D) ×

 6

 E

A :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고,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B :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C :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D :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E :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이 경우 개월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2.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간예납세액 = ⁠(A-B-C-D)

A :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2장제1절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

B :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C :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D :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1.제63조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1조【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③결손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63-0…3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의 범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라 함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결정ㆍ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말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가 경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으로 인하여 감소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01. 서면-2023-법인-27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