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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미보고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 시점 해석

산재예방정책과-1499  ·  2018. 04.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 시점은 사고 발생일과 사망일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S요약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주가 중대재해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보고 의무가 발생하며, 2017년 10월 19일 이후 사망 등으로 중대재해 인지가 이뤄진 경우에는 상향된 3천만원 과태료 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중대재해 #미보고 #과태료 #적용시점 #사망일 #사고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499  ·  2018. 04. 04.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499(2018.04.04) 회신에 근거합니다.
  •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보고의무가 발생하며, 이때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017년 10월 19일 이후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됐다면, 3천만원으로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017.10.19. 이전에 발생한 사고라도 그 후에 재해자가 사망하는 등으로 중대재해임을 알게 된 경우, 과태료 상향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석됐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의 유족승인 결정 등으로 중대재해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으며, 이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중대재해의 발생개요, 피해상황 등 주요사항을 적정한 방법으로 보고하도록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 및 시행령 별표13 4. 개별기준 나호: 중대재해 미보고 시 과태료 부과, 2017.10.19. 이후 3천만원으로 상향
사례 Q&A
1. 중대재해 미보고 과태료는 언제부터 3천만원이 적용되나요?
답변
2017년 10월 19일부터 중대재해 미보고 과태료가 3천만원으로 상향되어 적용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의 개정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2017년 10월 19일 시행일 기준이 적용됨.
2. 재해는 예전에 났는데 사망이 2017년 10월 19일 이후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답변
상향된 3천만원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회신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을 인지한 시점 기준으로 상향 과태료가 적용됨.
3. 중대재해 보고 의무는 사망한 때부터 발생하나요?
답변
사업주는 중대재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사실 인지 시점에 보고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명시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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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 시점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499, 2018. 4.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 시점이 사고 발생일 기준인지, 사망일 기준인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해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17.10.19.부터 중대재해 발생사실의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3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 시행령 별표13 4. 개별기준. 나호
- ⁠‘17.10.19. 이전에 발생한 재해로 치료받던 재해자가 ’17.10.19. 이후에 사망하면서 사업주가 재해자의 사망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승인 결정(산재여부 불분명시) 등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중대재해 발생 보고 의무도 이때부터 주어지게 되고, - 그럼에도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라 상향된 과태료를 적용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4. 04. 산재예방정책과-14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