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499, 2018. 4.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 시점이 사고 발생일 기준인지, 사망일 기준인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해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17.10.19.부터 중대재해 발생사실의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3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 시행령 별표13 4. 개별기준. 나호
- ‘17.10.19. 이전에 발생한 재해로 치료받던 재해자가 ’17.10.19. 이후에 사망하면서 사업주가 재해자의 사망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승인 결정(산재여부 불분명시) 등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중대재해 발생 보고 의무도 이때부터 주어지게 되고, - 그럼에도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라 상향된 과태료를 적용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