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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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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92, 2019. 5.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도급인의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은 사업장 외 도급에 관한 도급인의 의무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ㆍ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는 도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어 하는 경우에 적용(사외도급 제외)되며,
- 같은 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22개 위험장소)까지 포함하여 적용(사외도급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