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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외 도급 시 도급인의 의무 적용범위

산업안전과-2292  ·  2019.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인의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는 사업장 외에서 도급을 하는 경우에도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법적 의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장 외 도급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64조는 같은 장소 도급에만 적용되며, 제63조는 도급인이 제공·지정·지배·관리하는 22개 위험장소에까지 적용되어 사외도급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급 #사업장 외 도급 #사외도급 #도급인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292  ·  2019. 05. 2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92(2019.5.21.) 회신에 따르면, 사업장 외 도급 시 도급인의 안전보건 의무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제64조(산업재해 예방조치)는 도급인이 동일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 줄 때에만 의무가 적용되므로,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는 외부 사업장에는 해당 의무가 미적용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보건조치)는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 지배·관리하는 장소(22개 위험장소)에 대해 사외도급까지 포함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외도급이더라도 도급인이 지배·관리하거나 제공·지정한 22개 위험장소라면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의무는 같은 장소에서 사업 일부를 도급하는 경우에만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역시 같은 장소 도급에만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도급인이 제공·지정하거나 지배·관리하는 22개 위험장소까지 포함하여 적용
사례 Q&A
1. 사업장 외 도급 시 도급인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의무가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의무는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할 때만 적용되므로, 사업장 외 도급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라 같은 장소 도급에 한정 적용된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외부 작업장에도 안전조치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도급인이 제공·지정·지배·관리하는 22개 위험장소라면 사외도급이라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사외도급 포함한다고 분명히 안내하였습니다.
3. 외부 사업장 도급시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범위는?
답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는 같은 장소 도급에서만 적용되어, 사업장 외 도급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회신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는 사외도급 제외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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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장 외 도급 시의 도급인의 의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92, 2019. 5.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급인의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은 사업장 외 도급에 관한 도급인의 의무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회답】

ㆍ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는 도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어 하는 경우에 적용(사외도급 제외)되며,
- 같은 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22개 위험장소)까지 포함하여 적용(사외도급 포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1. 산업안전과-22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