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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조직 공통비 정산수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32[법령해석과-1737]  ·  2020. 06.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열사와 공동조직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매출액 기준으로 정산받은 공통비 정산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계열사와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선 집행한 공통비용을 매출액 기준으로 정산받아 기타영업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공통비 정산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관련 법령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 등이 있으며, 내부적·일시적 수익에 해당하지 않아 차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조직 #공통비 정산수익 #교육세 #교육세법 시행령 #기타영업수익 #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32[법령해석과-1737]  ·  2020. 06.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32[법령해석과-1737](2020.06.09)
  •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와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공통비용을 선 집행한 후 각 법인별 매출액 기준으로 정산하여 수취한 계열사 부담 분에 대하여 계상한 공통비 정산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정산수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하는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계열사 간 비용 정산이더라도,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 수익(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라목)으로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경정청구에서 주장한 내부적·일시적 수익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교육세법 제5조: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1천분의 5 세율로 과세
  •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범위와 대통령령 위임 규정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라목: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은 과세표준에서 차감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2010.2.18. 개정 전): 내부이익 등 과세표준 불산입 규정 명시
사례 Q&A
1. 공동조직 운영 시 계열사로부터 정산받는 공통비 정산수익에 교육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공통비 정산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이 과세표준에 산입됩니다.
2. 계열사와의 내부정산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대외거래와 관계없는 내부적·일시적 수익만 차감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라목의 요건에 해당해야 차감 가능합니다.
3. 공통비용 정산 수익의 과세 여부를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이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면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교육세법 시행령 조문을 기준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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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조직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공통비용을 선 지출한 후 계열사 부담분에 대하여계열사로부터 수취한 공통비정산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회신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와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공통비용을 선 지출한 후 각 법인별 매출액 기준으로 정산하여 수취한 계열사 부담 분에 대하여 공통비 정산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공통비 정산수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와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공통비용을 선 집행 후 매출액 기준으로 정산하여 수취한 계열사 부담 분에 대하여 계상한 공통비 정산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과 계열회사인 B법인, C법인은 각 법인별로 IT팀, 정보보안팀, 경영지원 부서 등 중복되는 조직을 각각 운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영의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조직을 운영하고 있음

○ 각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조직은 A, B ,C 법인의 소속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해당 구성원들을 기존 각자의 소속사는 그대로 유지하되, 실제 수행업무에 있어서는 각 법인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함

○ 각 법인은 공동조직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동업무수행 및 공동비용 정산에 관한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있는바

  -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공동비용은 각 법인이 선 집행한 후에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 정산하고 있으며,

  - 선 집행 비용을 정산받은 법인은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공통비정산수익의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한 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음

 ○A법인은 2015년 교육세 신고 시 B법인, C법인으로부터 정산받은 공통비 정산수익 19,446백만원에 대한 교육세 97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 이후 공통비 정산수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음

3. 관련법령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호별

과 세 표 준

세율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중략)...

 ③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대여료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른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나. 외환(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

  5의2. 삭제

  5의3. 삭제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나.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다.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 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라.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3.~11. ⁠(생략)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2010.2.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내부이익

  3.~11. ⁠(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06. 09.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32[법령해석과-17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