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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상 휴업재해 판단 및 산업재해보고 의무 해석

산재예방정책과-2880  ·  2018.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본래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3일 이상의 휴업재해로 인정되어 산업재해보고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근로자가 추락재해로 6주 진단을 받고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경우, 의사의 진단 등 객관적 근거가 있으면 실제 출근 여부와 무관하게 3일 이상 휴업재해로 판단되며, 산업재해보고 의무는 1개월 이내 산재조사표 제출로 이행해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3일 이상 휴업재해 #산업재해보고 #산재조사표 #의사진단서 #고용노동부 #산재미보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2880  ·  2018. 06. 29.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880(2018.6.29.)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임
  • 추락재해로 인해 6주 진단을 받고, 본연의 비계작업 대신 사무실 업무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도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업재해보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실제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했다 하더라도 본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산재 미보고가 의심될 수 있으며, 객관적 근거자료를 참조하여 휴업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휴업일수 산정은 재해로 인해 본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뿐만 아니라, 실제 출근하지 못한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3일 이상이면 산업재해보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문의한 사례는 3일 이상의 휴업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1개월 내 산재조사표 제출 의무가 있으므로, 지연 제출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유념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3일 이상의 휴업재해 발생 시 1개월 이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지방관서에 보고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산재발생 후 1개월 이내 조사표 제출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작업 발판 등 추락방지설비 설치 의무
  •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가 휴업 판정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함
사례 Q&A
1. 3일 이상 휴업재해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가 있을 경우, 실제 출근 여부와 상관없이 3일 이상 휴업재해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기초해 설명하였습니다.
2. 본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했을 때도 산업재해보고 대상인가요?
답변
재해근로자가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의사의 진단에 따라 3일 이상 휴업이 인정된다면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880 회신 내용과 휴업판정 기준을 근거로 설명합니다.
3. 산업재해조사표 지연 제출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답변
3일 이상 휴업재해에 해당함에도 1개월 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연보고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을 바탕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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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상 휴업재해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880, 2018. 6.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2017.11.7. 추락재해로 6주 진단의 부상을 입은 재해자가 재해발생 이후 2017.11.8.부터 2017.11.28.까지 본연의 업무인 비계작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출근부, 용접봉 불출 대장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2017.11.29.부터 2018.1.15.까지 거주지에서 10일마다 약처방을 받으러 내려오면서 회사를 방문했고, 2018.1월 경 치료 종료
1. 사안의 경우 3일 이상의 휴업재해 여부
2. ⁠‘이동식 사다리’작업이 근로자의 추락 및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3일 이상의 휴업’에 해당되거나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한 재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동 사건 조사 중 알게 되어 현재 시점에서 조사표를 제출할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재해발생 후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가 있었다면 실질적인 출근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함
ㆍ 또한,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일부 사업장에서는 휴업대상 재해임에도 회사에 출근하도록 하여 재해근로자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산재미보고 사례가 언론 등 외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임
ㆍ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회사에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재해근로자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산재미보고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나,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자료를 참조하여 휴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동 재해 건의 경우는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일수도 3일 이상에 해당되므로 ⁠‘3일 이상의 휴업’에 해당된다고 우선적으로 판단됨
2. 질의 2 관련
ㆍ 사다리의 정의는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을 오르내릴 때 디딜 수 있도록 만든 기구로 작업장소가 아님
- 따라서 해당 장소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추락 및 넘어짐의 재해예방을 실시하여야 함
3. 질의 3 관련
ㆍ 사건조사 여부와 관계없이 3일 이상의 휴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일 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관서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산재미보고 및 지연보고 시 과태료 부과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6. 29. 산재예방정책과-28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