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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과세 법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서면법규과-1135  ·  2013. 10.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과세 적용 법인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법인세법 제52조)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2013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당기순이익과세가 적용되는 법인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함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특법 제72조에 의해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특수관계인에게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기순이익과세 #조합법인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가지급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135  ·  2013. 10.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1135(2013-10-18)
  •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의해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하는 법인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특수관계인에게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이는 조특법 제72조 제2항에서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에 대해 법인세법의 일부 조항(제52조 포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명시된 점에 근거합니다.
  • 개정된 조특법 및 시행령 해석상,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과세표준에 합산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판단된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의 당기순이익과세 특례 및 적용 제외 조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불산입액의 범위 및 기부금, 접대비 관련 특례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요건 규정.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규정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예외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2항: 당기순이익과세 적용 법인에 대해 법인세법 제52조 등 다수 조문 적용 제외
사례 Q&A
1. 당기순이익과세 적용 법인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의무가 있나요?
답변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및 시행령 개정령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2013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과세 법인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법인세법 제52조) 대상인가요?
답변
2013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과세가 적용되는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 조항은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에 적용되지 아니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조합법인이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조합법인이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이후의 사업연도부터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69조에 따르면, 포기 이전에는 특례 적용으로 규정이 배제되고, 포기 이후부터 일반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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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에 대해서도 특수관계인에게 대한 가지급급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2. 사실 관계

 ○ 2013년 조특법 제72조 및 조특령 제69조의 개정으로 당기순이익과세법인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게 됨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2013.1.1.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1.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2.~8.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에는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29조의2,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2조제4항, 제33조,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94조, 제102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3.1.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2013.2.15. 개정)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불산입액"이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33조 및 제34조제3항에 따른 손금불산입액(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2013.2.15. 신설)

 ② 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교부신청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당해 법령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정을 포함한다)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외의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당해 조합법인등에 출자한 조합원 또는 회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법인등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은 당해 조합법인등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동법 제24조제1항의 지정기부금, 동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과 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3. 10. 18. 서면법규과-11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