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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현금영수증 특례 적용범위

부가가치세제과-155  ·  2013. 0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7항 개정사항이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에도 소급 적용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7항의 개정내용이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에도 부칙 제24조에 따라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현금영수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급적용 #부칙 #소득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55  ·  2013. 02. 26.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5(2013.2.26.) 회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 제121조의3제7항 개정내용은 부칙 제24조에 따라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에도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동 시행령의 부칙 규정이 명확하게 소급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 현금영수증 결제 관련 소득공제·세제혜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7항: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주문·결제 건수 인정 기준에 관한 세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4조: 시행령 개정 이전 사항도 개정 내용 적용 근거 조항
사례 Q&A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이 이전 현금영수증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네,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4조에 따라 소급 적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결제 관련 소득공제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현금영수증 결제에 관한 기준은 개정된 시행령 제121조의3제7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제121조의3제7항 및 부칙 규정에 근거하여 적용 기준이 정해집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급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에 한해 개정 시행령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부칙 제24조 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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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의3제7항의 개정내용은 부칙 제24조에 따라 동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의3제7항의 개정내용은 부칙 제24조에 따라 동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02. 26. 부가가치세제과-1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