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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 '3일 이상 휴업' 기준 해석

산재예방정책과-5210  ·  2019.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에서 '3일 이상의 휴업' 기준은 실제 휴업 일수를 따지는지, 아니면 의사의 진단에 따라 판단하는지요?

S요약

산업재해조사표의 제출 기준인 '3일 이상의 휴업'은 실제로 3일 이상 휴업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따라 휴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 일수를 조정했다 하더라도, 진단상 3일 이상이 필요하다면 제출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산업재해조사표 #3일 이상 휴업 #고용노동부 #진단서 #진단소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5210  ·  2019. 10.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210 (2019.10.25.)
  • '3일 이상의 휴업' 기준은 실제 휴업 일수에 근거하지 않고, 의사의 진단 등 객관적인 근거로 판단합니다.
  • 실제로 3일 이상 휴업했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산업재해의 강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반대로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적·불연속적으로 휴업시키더라도, 진단 의료인이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제출대상에 해당됩니다.
  • 산재보고의 기준은 객관적인 재해강도와 진단에 따라 정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조사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8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 및 절차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기준은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임
  • 의사의 진단 등 객관적 근거에 따라 휴업 기간 또는 필요성이 판단됨
사례 Q&A
1. 산업재해조사표 3일 이상 휴업 기준은 무엇을 따르나요?
답변
'3일 이상의 휴업' 기준은 실제 휴업 여부가 아니라 의사의 진단 등 객관적 근거가 우선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여부는 의사의 진단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판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실제 휴업일수가 3일 이상이어도 제출대상이 아닐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제 휴업일수가 3일 이상이어도 산업재해 강도와 무관하다면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은 실제 3일 이상 휴업이 이루어진 사례라도 산업재해 강도에 의한 것이 아니면 제출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3. 의사가 3일 이상 휴업 진단을 내려도 불연속/부분휴업이면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네, 의사의 진단에 따라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하다면 불연속·부분휴업이어도 제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임의적 부분/불연속 휴업에도 진단상 3일 이상 필요하면 제출대상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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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인 ⁠‘3일 이상 휴업’의 기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210, 2019. 10.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인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에 있어
- 3일 이상의 휴업이 ⁠‘실제 휴업한 사실’에 기초하는 것인지, 아니면 ⁠‘객관적 진단에 의한 재해강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회답】

ㆍ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을 모든 산업재해가 아닌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정한 취지는 일정 강도 이상의 산업재해를 발생보고 대상으로 하려는 것인바
- ⁠‘3일 이상의 휴업’은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ㆍ 질의한 산업재해는 실제 3일 이상 휴업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산업재해의 강도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한편,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임의로 부분 또는 불연속 휴업한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소견이 3일 이상의 휴업으로 진단하였다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25. 산재예방정책과-52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