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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 시약 교체작업 도급승인 대상 여부

산업안전기준과-1124  ·  2021.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황산 시약을 교체하는 단순 작업이 도급승인 대상 작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장에서 황산 시약 교체 작업이 설비의 개조ㆍ분해ㆍ해체 없이 단순히 시약만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도급승인 대상 작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도급인은 근로자의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황산 시약교체 #도급승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조치 #산재예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124  ·  2021. 11. 0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24(2021.11.2.) 회신 기준
  • 귀 질의의 황산 시약 교체 작업은 설비의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가 없는 단순 시약 교체이므로, 도급승인 대상 작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구체적인 작업 내용 파악이 추가로 필요하나, 일단 단순 교체 작업만으로는 도급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 다만,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주의 및 감독이 필요한 점을 추가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도급인의 작업 도급 시 승인 및 안전보건조치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 도급승인 대상 작업의 범위와 요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설비 개조ㆍ분해ㆍ해체 등에 대한 작업 기준
사례 Q&A
1. 황산 시약 교체 작업이 도급승인 대상인가요?
답변
황산 시약의 단순 교체만으로는 도급승인 대상 작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기준과-1124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2. 도급인이 시약교체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도급인은 작업 도중 근로자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및 유권해석 회신에 바탕을 둡니다.
3. 설비를 분해하거나 해체하지 않는 시약 교체 시 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설비의 개조나 해체 없이 단순 시약 교체만 하는 경우 도급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단순 시약교체는 승인의무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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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단순시약교체작업 도급승인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24, 2021. 11.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장에서 폐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고, 수질분석을 위해 황산(중량비율 1%이상)을 사용한다고 할 때 단순 ⁠‘황산 시약 교체 작업’이 도급승인 작업에 해당 하는지?
* 황산 시약 교체 작업(밀폐공간이 아닌 개방된 공간에서 진행됨)
① 새로운 황산 시약을 가져온다(1~2L 말통).
② 기존 시약 뚜껑을 열어 캐비넷에서 제거한다.
③ 새로운 황산 시약을 캐비넷에 넣는다.
④ 새로운 황산 시약에 뚜껑을 제거하고 기존시약 뚜껑으로 교체 ⁠(기존 시약 뚜껑에 황산펌프와 연결된 호스가 있음)

【회답】

ㆍ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 상의 작업이 설비의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 작업 없이 단순히 시약만을 교체한다면 도급승인 대상 작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할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2. 산업안전기준과-11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