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24, 2021. 11.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사업장에서 폐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고, 수질분석을 위해 황산(중량비율 1%이상)을 사용한다고 할 때 단순 ‘황산 시약 교체 작업’이 도급승인 작업에 해당 하는지?
* 황산 시약 교체 작업(밀폐공간이 아닌 개방된 공간에서 진행됨)
① 새로운 황산 시약을 가져온다(1~2L 말통).
② 기존 시약 뚜껑을 열어 캐비넷에서 제거한다.
③ 새로운 황산 시약을 캐비넷에 넣는다.
④ 새로운 황산 시약에 뚜껑을 제거하고 기존시약 뚜껑으로 교체 (기존 시약 뚜껑에 황산펌프와 연결된 호스가 있음)
ㆍ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 상의 작업이 설비의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 작업 없이 단순히 시약만을 교체한다면 도급승인 대상 작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할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