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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의무 및 적용 여부

산업안전과-4727  ·  2019.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에서도 안전근로협의체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는지요?

S요약

안전근로협의체공공기관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시, 당해 사업장 내 사업 일부 도급업체까지 포함해 확대 운영하는 협의체입니다. 사기업에는 해당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가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사기업 #안전근로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공공기관 #도급업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727  ·  2019. 10. 3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727, 2019.10.31.
  • 안전근로협의체공공기관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때, 해당 사업장 내에서 일부 사업을 도급받은 업체까지 확대하여 운영하는 협의체입니다.
  •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에는 안전근로협의체 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반드시 운영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즉, 사기업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별도로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유권해석에 따라 사기업체에서는 해당 제도를 별도로 도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100인 이상 사업장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위원회 설치·운영의 구체적 기준 명시
  • 안전근로협의체 규정: 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상 범위 확대 시 적용
사례 Q&A
1. 사기업도 안전근로협의체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답변
사기업에는 안전근로협의체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727 회신에서 사기업에 안전근로협의체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공공기관과 사기업의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공기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시 안전근로협의체 확대 적용 대상이 되며, 사기업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안전근로협의체 적용은 공공기관에 한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사기업이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답변
네, 관련 법령상 사기업에는 안전근로협의체 적용의무가 없으므로 법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사기업체에는 안전근로협의체 적용 사항이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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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기업의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727, 2019. 10.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에서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해야 하는지

【회답】

ㆍ ⁠‘안전근로협의체’는 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ㆍ운영시 당해 사업장 내의 사업의 일부를 도급받은 업체를 포함하여 확대 운영하는 협의체로,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체에는 적용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31. 산업안전과-47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