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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건강체력검진 상담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서면법규과-450  ·  2014.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초·중·고 학생 대상 건강체력검진 후 제공되는 개별 상담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상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건강체력검진을 실시한 후 제공하는 상담용역교육용역 및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인허가를 받지 않은 기관이 학생 개별 맞춤식 운동가이드라인 상담을 제공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확인한 유권해석입니다.
#건강체력검진 #학생 상담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인생상담 #맞춤형 운동가이드 #교육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450  ·  2014. 04. 30.

  • 국세청 서면법규과-450(2014.04.30) 유권해석 회신임.
  • 의료법상 의료기관 또는 학원의 인허가·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가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검진 후 건강체력전문가가 맞춤형 상담과 운동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상담용역은 교육용역이나 의료보건용역에는 해당하지 않음.
  • 상담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제33조 등에서 규정한 인생상담 등 유사 상담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건강체력증진, 학습능력 향상 등을 목표로 한 학생 개인별 상담용역은 관련 부수법령상 면세대상 용역임이 명시됨.
  • 조심2011서2092 판례 및 국세청 질의회신 등에서도 상담(코칭) 프로그램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는 입장이 확인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주무관청 인허가 또는 등록 학원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의 면세 범위(상담용역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인생상담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담용역의 면세대상 범위
사례 Q&A
1. 학생 건강체력검진 후 제공되는 맞춤형 상담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의료기관이나 학원이 아니라도 학생 대상 건강체력 검진 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인생상담 등 유사 상담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합니다.
2. 면세 상담용역에 해당하려면 기관의 인허가나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답변
반드시 인허가 또는 등록된 학원이나 의료기관일 필요는 없으며, 독립적 자격의 상담소 또는 전문가가 제공하는 상담용역도 면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등 관련 법령 근거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어떤 기준에서 건강체력 상담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지?
답변
건강체력검진 결과에 따라 체력증진, 학습능력 향상 등을 위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면 인생상담 등 유사 상담용역으로서 면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인생상담 및 유사 상담이 면세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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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교육용역 또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강체력검진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체력요소의 증진과 학습능력향상을 위한 개인별 상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상담용역은 면세됨

회신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으로 정부의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초․중․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체력요소의 발달과 개인 학습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건강 체력검진을 실시하여 그 측정결과에 따라 건강체력전문가에 의한 개인별 맞춤식 상담진행을 통해 개별 운동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상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신청인은 초․중․고를 방문하여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체력검진을 실시하고 측정결과에 따라 건강체력전문가에 의한 개인별 맞춤식 상담진행을 통해 개별 운동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있음

  - 학생들의 체력능력을 확인하고 개인별 맞춤처방을 통해 체력요소의 발달 및 개인 학습능력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질의내용

○ 건강상담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생상담용역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 조심2011서2092, 2012.04.25

  청구법인의 상담(코칭)프로그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상담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관리프로그램 용역은 주된 상담프로그램(면세대상)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면세대상)임

출처 : 국세청 2014. 04. 30. 서면법규과-4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