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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토지 현물출자시 이월과세·순자산가액 산정

부동산납세과-427  ·  2014. 06.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업자가 임대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및 순자산가액 산정 시 임대보증금의 부채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임대업자가 임대용 건축물 보유 토지를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때 순자산가액 산정 시 임대보증금을 부채에 포함합니다. 또한, 법인전환 후 5년 내 지분 50% 이상 처분 시 이월과세액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 #임대용 토지 #법인전환 #이월과세 #순자산가액 #임대보증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427  ·  2014. 06. 16.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427(2014.6.16) 회신임
  • 임대업자가 임대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부채 항목에는 임대보증금이 포함됨.
  • 이월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과세표준신고 시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법인전환 후 5년 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과세한 양도소득세를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음.
  • 관련 유권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495 등)과 유사한 선례들도 위와 같은 회신을 하고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순자산가액=시가 평가 자산합계액-부채합계액(임대보증금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의 방법 및 요건, 이월과세 적용신청 절차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법인 설립 5년 내 지분 50% 이상 처분 시 이월과세액 납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 이월과세 적용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사례 Q&A
1. 임대용 토지를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 특례 적용되나요?
답변
네, 건축물이 있는 임대용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와 국세청 부동산납세과-427 회신에 따라 인정됩니다.
2. 현물출자 시 순자산가액 산정에 임대보증금도 부채로 처리되나요?
답변
네,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임대보증금은 부채 합계에 포함되어 공제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및 국세청 사례에 근거합니다.
3. 법인전환 후 주식 50% 이상을 5년 내 처분하면 세금분담은?
답변
네, 5년 내 주식 50% 이상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이 이에 해당하는 규정을 둡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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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의 합계액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하는 거주자인 임대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의 합계액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질의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같은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83.04. 갑, 서울 중구 충무로 소재 A부동산(토지 및 건물) 증여 취득 및 임대개시

- ’07.11. 갑, A건물 철거 및 을법인에 토지임대 개시(을법인은 갑으로부터 토지 임차 후 을법인 소유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공사 착공)

- ’09.02. 을법인, A토지 지상에 건물 준공 및 건물임대 개시

- ’14.00. 갑, A토지(355.7㎡, 예상평가액 350억원, 임대보증금 65억원)를 병법인 신설 후 병법인에 현물출자할 예정

○ 질의내용

- ⁠(질의1) 건축물이 있는 A토지를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갑이 을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되어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의 합계액에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질의3)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한 직후 갑이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월과세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②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 12. 30.)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 2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전환법인이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4.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⑦ 법 제32조 제5항 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2조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거주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거주자가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법 제38조의 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4. 해당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5.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① 영 제28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통합일ㆍ법인전환일 또는 현물출자일 현재의 당해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③ 영 제28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업무무관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생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 ③ 생략

④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ㆍ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 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이하 생략)

부동산거래관리과-0007, 2012.01.03.

[ 요 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95, 2012.09.18.

건물을 임대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의 합계액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08, 2011.12.0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2호의 순자산가액은 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우발부채는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물상보증채무 :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재산을 담보에 공여하는 것)

재산세과-1713, 2009.08.18.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공제대상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는 것임.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라 함은 귀 질의의 경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을 말하는 것으로 그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6. 16. 부동산납세과-4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