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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스 밀폐공간 해당 여부와 안전진단 적용 범위

산업보건과-2559  ·  2020.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강박스가 밀폐공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붕괴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정밀안전진단이나 점검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정보 제공 의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강박스가 밀폐공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빗물, 유수 또는 용수가 유입‧잔류했는지 여부 등 실제 구조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경우에는 밀폐공간으로 분류하여 강제환기, 가스정도 측정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은 위험 여부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정보 제공 의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박스 #밀폐공간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조치 #가스측정 #강제환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과-2559  ·  2020. 06.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2559, 2020.6.8.
  • 강박스가 밀폐공간에 해당하는지 단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빗물 등 유입 구조이거나 내부에 용수가 있었던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8 제4호에 따라 밀폐공간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이 경우 강박스 내부 진입 전에는 충분한 강제환기와 산소 등 가스 농도 측정 등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강박스 내부에서 용접 등으로 아세틸렌, LPG 사용 시 유해가스 발생 위험이 크므로 역시 밀폐공간으로 분류하여 환기·가스 측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정밀안전진단·점검 등은 작업종류와 무관하게, 붕괴 위험 존부가 중요하며 이런 작업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에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해야 할 작업에 포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사업주는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작업 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제4호: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는 통·암거·맨홀 등은 밀폐공간에 해당
  •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도급인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 붕괴 우려 장소에서의 작업 시 안전·보건 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4조 제2호: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범위 및 안전조치 요건 규정
사례 Q&A
1. 강박스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밀폐공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구조적으로 빗물이나 용수가 유입·잔류됐던 강박스의 경우 밀폐공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8 제4호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해당 구조의 강박스는 밀폐공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강박스 내부 작업 시 어떤 안전조치가 필요합니까?
답변
충분한 강제환기와 산소 및 가스 농도 측정밀폐공간 작업에 요구되는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해당 구조일 때 강박스 내부 진입 전 강제환기 및 가스 측정 이행을 명시했습니다.
3. 붕괴 위험 장소의 정밀안전진단도 정보제공 의무 대상인가요?
답변
네, 붕괴 위험이 존재하는 장소에서의 안전진단·점검 작업 모두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정보 제공 의무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제1항 제3호·시행령 제54조 제2호 및 고용노동부 답변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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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강박스의 밀폐공간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2559, 2020. 6.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5호에 의거하여 밀폐공간의 대상에 강박스가 해당되는지
2.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54조제2호에 명시된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이 해당되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강박스가 밀폐공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곤란하나
- 강박스 내로 빗물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라면 얼마만큼의 양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있었느냐에 따라 위험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8의 밀폐공간 중 4호의 ⁠‘빗물ㆍ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ㆍ암거ㆍ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밀폐공간으로 분류하여 강박스 내부로 들어가기 전 충분히 강제환기를 하고, 산소 등 가스농도를 측정해야 할 것임
- 이 밖에, 강박스 내부에서 보수, 보강 등을 위해 용접작업을 할 때에는, 용접용 가스(아세틸렌, LPG 등) 사용, 용접 과정에서 다량의 유해가스(일산화탄소 등)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밀폐공간으로 분류하여 환기, 산소 등 가스 측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54조제2호에 따른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는 다양한 작업들이 포함될 수 있음
- 동 조항은 작업하는 장소가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어떠한 작업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음
- 따라서,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안전진단이나 정밀안전점검도 「산업안전 보건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시작 전에 안전ㆍ보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작업에 해당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08. 산업보건과-255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