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직영화 주유소 정유사 산안법상 도급인 의무 범위

산업안전기준과-5559  ·  2020. 1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유사 소유의 직영화 주유소도 정유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정유사 소유의 직영화 주유소가 정유사의 사업장에 해당하며, 정유사가 사업장 지배·관리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직영화 주유소 #정유사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의무 #사업장 지배 #사업장 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5559  ·  2020. 12. 0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559(2020.12.4.) 회신에 근거합니다.
  • 정유사 소유의 직영화 주유소는 그 장소와 시설이 정유사에 속하고, 유류제품 판매 등 사업이 정유사의 본업에 해당하므로 주유소 역시 정유사의 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하였습니다.
  • 실제 주유소 운영 주체가 위탁 운영인(정유사 직원이 아님)이라 해도, 시설관리나 시설 변경에 대한 최종 권한이 정유사에 있고, 운영비용의 일부를 정유사가 부담하는 등 실질적 지배·관리도 인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정유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제64조에서 정한 도급인 의무를 이행할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운영인이 안전시설 개선 등 관련 비용을 청구하거나 주유소 내 안전관리 주도권을 가질 수 있으나, 이는 실비보전 절차에 불과하여 정유사의 안전 책임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할 경우 도급인은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건설공사의 경우 도급인의 조치 의무): 건설공사 등 발생시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명시
  • 대법원 2015.3.12. 선고 2012두5176 판결: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단일하게 조직된 경제활동 단위를 뜻함
  • 대법원 2007.10.26. 선고 2005도9218 판결: 사업장 개념 및 사업장 내 작업자 관계의 판례상 기준 제시
사례 Q&A
1. 직영화 주유소에서 정유사는 산안법상 도급인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나요?
답변
정유사가 직영화 주유소의 사업장 지배·관리권을 가지고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64조에 따라 지배·관리한 장소는 도급인의 의무 대상입니다.
2. 정유사 직원이 근무하지 않아도 정유사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직접 근무하지 않아도 유기적 조직·사업장 소유 및 실질 관리가 인정되면 정유사 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답변은 인력 소속보다 장소·지배·관리, 사업수행 여부를 중시합니다.
3. 직영화 주유소 운영비 일부를 정유사가 부담하면 사업장 관리로 인정되나요?
답변
운영비 부담, 시설 개·변경권한 보유 등은 정유사의 실질적 사업장 지배·관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설 변경 관련 최종 권한과 비용 부담을 고용노동부 회신이 실질 관리 요인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도급인 의무 이행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559, 2020. 12.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정유사 직원이 아닌 위탁 운영인이 정유사(도급인)와 ⁠‘주유소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정유사 소유의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른 바 ⁠‘직영화 주유소’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①‘직영화 주유소’ 운영인은 정유사 명의로 유류제품을 판매하나 주유소 운영에 있어 독립성을 가지고 인사/노무/회계/시설관리에 있어서 재량권을 행사
* 직영주유소는 정유사 소속 직원이 직접 운영하는 반면 직영화 주유소는 위탁관리 ② 주유소 안전관리는 운영인이 재량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관리하며, 시설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정유사와 협의하여 시설물 변경 → 질의내용상 정유사는 운영인으로 하여금 주유소 시설물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정유사의 시설물을 임의로 ⁠‘훼손’하지 말라는 취지에 불과할뿐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최근 판례에서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대법원 2015.3.12. 선고 2012두5176 판결, 유사판례 대법원 2007.10.26. 선고 2005도9218 판결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ㆍ 한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는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 도급인 책임의무를 부과한 반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1.16. 시행) 제63조 및 제64조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 도급인 책임범위를 확대하여 도급인 책임범위에 수급인 근로자 단독으로 작업할 때와 도급인 근로자가 수급인 근로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때 모두 포함됨
ㆍ 상기 판례상 사업장 정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취지, 귀 질의내용 등에 따라 직영화 주유소가 정유사 사업장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직영화 주유소라는 장소 및 시설이 정유사 소유이고, ② 유류제품 판매가 정유사의 사업에 해당*되면서 직영화 주유소도 정유사의 유류제품 판매라는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에 해당함
* 정유사에서 소속 근로자를 사용하여 직영주유소도 운영하는 등 유류제품 판매가 정유사의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직영화 주유소 운영이 정유사 소유의 일정한 장소(주유소)에서 유기적 조직하에 유류제품 판매업이라는 정유사의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유사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ㆍ 다만, 직영화 주유소의 경우 정유사 소속 근로자가 없이 위탁 운영자가 운영하고 있어 정유사 소속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주유소와 차이가 발생하나 상기 개정 산업안전보건 취지상 도급인의 근로자가 같이 근무하는 지 여부가 도급인의 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단할 요인이 아니고
1. 직영화 주유소가 정유사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직영화 주유소가 정유사의 사업장인지 여부와 별론으로 정유사가 직영화 주유소를 지배ㆍ관리 하는지 여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님을 기재 → 질의내용상 운영인이 도급인에게 안전시설 개선 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주유소 운영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정유사가 운영인의 판단에 관여하는 것은 아님을 기재 ③ 직영화 주유소 내 정유사 소속 직영 근로자는 근무하지 않음
- 그 외 직영화 주유소가 ① 정유사 소유 여부, ② 정유사 사업수행 여부, ③ 정유사의 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정유공장이나 본사 소재지와의 장소적 분리 여부 등에서 직영주유소와 차이가 없어 직영화 주유소도 정유사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질의 2 관련
ㆍ 귀 질의에서는 직영화 주유소의 지배ㆍ관리에 대해 위탁 운영인이 독립성을 가지고 시설관리 재량권을 행사하고 정유사는 주유소 시설물 변경에 대해 협의만 하고 운영실비 보전차원에서 시설물 변경비용을 부담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 ① 위탁 운영인이 해당 주유소 시설물에 대해 전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면서 정유사와 시설물 변경에 대해 협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해당 주유소 시설물 변경에 따른 비용을 정유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아 실질적으로 시설변경에 대한 최종권한이 정유사에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유사가 직영화 주유소를 실제 지배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ㆍ 따라서 귀 질의상 정유사 소유이나 제3자가 위탁 관리하는 이른 바 직영화 주유소의 경우 정유사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별론으로 정유사가 지배ㆍ관리하는 장소에도 해당되므로 해당 정유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제64조 등에 따른 도급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04. 산업안전기준과-555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