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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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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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53, 2021. 3.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회사 내 사무인재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협의체 회의에 참석시켜야 하는지, 합동안전점검 등 시행여부에 관해 문의
- 예로 IT 컴퓨터/프린터 등 수리 업무 지원, HR 프론트데스크에서 리셉션 업무 지원, Logistics에 출고업무지원(납품 출고지시 등 서류업무) 저희 회사 소속은 아니지만 저희 사업장 내에 상주해 있는 사무직무 인원에 관해서도 하기와 같이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범위에 속하는지 문의 * 1. 안전보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안전보건교육의 실시확인 5.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6. 위생시설 등 필요한 장소의 제공 및 이용 협조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적용이 제외되며, 이때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함
- 귀 질의 상 귀 회사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지 여부, IT 컴퓨터, 프린터 등 수리업무 지원 등의 명확한 업무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사업장이 전술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외 비사무직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다면 해당 도급업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이행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