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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해당 여부

산업안전과-1153  ·  2021. 03.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무직 인력만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도급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장·공사현장과 동일 구내가 아닌 사무실에서만 사무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한정되며, 비사무직 또는 공장·현장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는 경우에는 의무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무직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산업재해 #예방조치 #적용제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153  ·  2021. 03. 1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53, 2021.3.1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제64조 제1항 각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무직 근로자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 귀 회사의 사무직 종사여부, IT 수리 지원 등 명확한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비사무직 또는 공장·현장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이행 의무가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적용 제외 대상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사무직 근로자의 정의(공장·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가 아닌 사무실에서 사무업무 종사자)
사례 Q&A
1. 사무직만 상주하는 사업장도 도급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있나요?
답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적용 제외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공장 내 사무직과 비사무직이 함께 근무할 때 도급 안전조치가 필요한가요?
답변
비사무직 근로자가 함께 근무하는 경우에는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53 회신에서 근로자 구성에 따라 의무 적용 여부가 다름을 밝혔습니다.
3. IT 지원 등 현장 방문 사무업무도 사무직에 해당하나요?
답변
IT 수리 등 현장 접근 업무는 기본적으로 사무직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사무실 외 공간 근무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무직은 공장·공사현장과 동일 구내가 아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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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업무에 대한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53, 2021. 3.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회사 내 사무인재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협의체 회의에 참석시켜야 하는지, 합동안전점검 등 시행여부에 관해 문의
- 예로 IT 컴퓨터/프린터 등 수리 업무 지원, HR 프론트데스크에서 리셉션 업무 지원, Logistics에 출고업무지원(납품 출고지시 등 서류업무) 저희 회사 소속은 아니지만 저희 사업장 내에 상주해 있는 사무직무 인원에 관해서도 하기와 같이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범위에 속하는지 문의 * 1. 안전보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안전보건교육의 실시확인 5.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6. 위생시설 등 필요한 장소의 제공 및 이용 협조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적용이 제외되며, 이때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함
- 귀 질의 상 귀 회사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지 여부, IT 컴퓨터, 프린터 등 수리업무 지원 등의 명확한 업무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사업장이 전술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외 비사무직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다면 해당 도급업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이행 의무가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15. 산업안전과-11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