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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공 닭고기 발골·포장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818  ·  2014. 10.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닭을 부위별로 분리하거나 미국산 냉동 닭다리살의 뼈를 발골 후 포장 생산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49조에 의해 원생산물 그대로이거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만 거친 것에 한해 면세 대상입니다. 닭을 부위별로 분리하거나 뼈를 발골한 후 포장하는 경우도 본래의 성질 변형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로 판단됩니다.
#닭고기 #미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1차가공 #닭 발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18  ·  2014. 10. 06.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18 (2014.10.06) 회신 및 관련 법령 해석에 근거함.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49조 규정에 따라 가공하지 않은 원생산물 그대로이거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1차가공만 거친 것에 한해 해당합니다.
  • 닭을 부위별로 분리하거나, 뼈를 발골한 후 포장하는 생산 방식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상품매출 또는 제조매출의 사업 구분은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 돼지, 소, 닭 등 축산물도 도살·해체 및 포장 등 원생산물의 성질이 그대로인 1차 가공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이 선행 유권해석(부가46015-364) 및 법령 해설을 통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원생산물 그대로 또는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가공 시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은 과세기간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면세 범위도 제34조에 의거함
  • 부가46015-364, 1993.03.29: 축산물의 1차 가공(예, 닭 해체·정육·건조 등)은 면세
사례 Q&A
1. 닭고기 부위 절단·발골 제품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닭고기 부위 절단 및 발골 후 포장 제품은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1차가공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는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1차 가공만 거친 축산물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봅니다.
2. 수입 냉동 닭다리살 뼈를 발골 후 포장하면 면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수입 냉동 닭다리살의 뼈를 발골 후 포장한 제품도 원생산물의 성질 변형이 없으므로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수입 미가공식료품도 1차 가공 시 면세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미가공 닭고기 판매 사업자는 어떻게 분류되나요?
답변
사업의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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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및 제49조 규정에 따라 가공하지 않은 원생산물 그대로 이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1차가공만을 거친 것에 대하여 면세하며, 사업의 구분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르는 것임

회신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및 제49조 규정에 따라 가공하지 않은 원생산물 그대로 이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1차가공만을 거친 것에 대하여 면세하며, 상품매출인지 제조매출인지 사업의 구분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현재 원생산물 닭을 매입하여 날개, 가슴살, 닭다리살로 분리하고 닭다리 살은 뼈를 발골한 후 포장 생산하고 있음

나. 닭다리살 가운데 미국산 냉동 닭다리살을 매입하여 뼈를 발골한 후 포장하여 생산하고 있음(닭, 미국산 냉동 닭다리 매입 → 부위별 분리 → 포장)

2. 질의내용

 ○상기 생산품이 상품매출인지, 제조매출인지 여부와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천일염) 및 재제(재제)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46015-364, 1993.03.29

축산물인 돼지ㆍ소ㆍ닭 등을 도살, 해체하여 정육ㆍ건조ㆍ.장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관세법」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7 수육류 관세율표번호 0203호 ③ 돼지고기(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10. 06. 부가가치세과-8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