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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쿠폰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573  ·  2014.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스마트폰 앱 또는 인터넷을 통해 특정상품 교환 모바일쿠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모바일쿠폰을 발행·판매하고 이 쿠폰으로 특정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모바일쿠폰은 상품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상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모바일쿠폰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없습니다.
#모바일쿠폰 #부가가치세 #상품권 #세금계산서 #과세대상 #스마트폰 앱 쿠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573  ·  2014. 06.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73, 2014.6.17
  • 모바일쿠폰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쿠폰 소지자가 특정상품과 교환하는 경우, 해당 모바일쿠폰은 상품권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이러한 모바일쿠폰 판매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없다는 점이 기존 해석(부가가치세과-1392, 2010.10.19)에서 추가로 확인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및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모바일쿠폰 등 화폐대용증권의 양도·양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 수표, 어음 등 화폐대용증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부가가치세과-1392, 2010.10.19: 특정상품 교환 모바일쿠폰은 상품권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사례 Q&A
1. 모바일쿠폰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모바일쿠폰(특정상품 교환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4조, 관련 통칙에 따라 상품권 해당 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모바일쿠폰 판매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모바일쿠폰 판매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1392 및 부가가치세법 현행 규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특정상품 교환 모바일쿠폰은 상품권으로 인정받나요?
답변
특정상품 교환 모바일쿠폰은 상품권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573, 부가가치세과-1392)에서 모바일쿠폰이 상품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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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정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을 발행하여 판매한 후 당해 모바일쿠폰을 가진 자에 대하여 특정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상품권에 해당되며「부가가치세법」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가.특정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을 발행하여 판매한 후 당해 모바일쿠폰을 가진 자에 대하여 특정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상품권에 해당되며「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나.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392, 2010.10.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392, 2010.10.19
특정회사의 특정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핸드폰)쿠폰을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모바일쿠폰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당해 모바일쿠폰을 소지한 자(핸드폰소유자)가 특정물품과 교환하게 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현행 제4조로 변경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현행 제32조로 변경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권(사전에 제휴업무를 계약한 제휴 커피숍에서 정상가 보다 할인된 가역으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이용권)을 발행하여 일반 대중에게 판매하는 회사임

 나.이용권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고 또는 스마트폰 소지자가 당사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실행하며 결제는 결제대행사를 통해 이루어짐. 이렇게 구매한 이용권의 소지자는 제휴 커피숍에 가서 이를 보여주고 커피를 소비함

 다.그 후 제휴커피숍은 일정기간마다 소비자들이 이용권을 제시하고 소비한 커피금액을 정산하여 회사에 청구하면 현금결제를 해주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있음

2. 질의내용

 어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권을 판매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 【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부가가치세과-1392, 2010.10.19

[ 요 지 ]

특정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을 발행하여 판매한 후 당해 모바일쿠폰을 가진 자에 대하여 특정상품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해 모바일쿠폰은 상품권에 해당됨

[ 회 신 ]

특정회사의 특정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핸드폰)쿠폰을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모바일쿠폰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당해 모바일쿠폰을 소지한 자(핸드폰소유자)가 특정물품과 교환하게 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6. 17. 부가가치세과-5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