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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발주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책임

산업안전과-2196  ·  2021.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발주청이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계약한 조사·설계·측량 건설기술용역을 시행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게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발주청이 조사·설계·측량 등 건설기술용역을 계약하여 시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건설공사로 보이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용역계약일 경우 도급인 책임이 발생한다는 해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건설기술용역 #안전보건조치 #발주청 #조사설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196  ·  2021. 05. 0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96, 2021.5.3. 회신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조사·설계·측량 등 건설기술용역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도급인(발주자)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할 경우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와 달리,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경우는 건설공사 발주자로 보되, 도급인 책임과 구별하였으며, 이 경우 도급인책임이 곧바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이 해석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공사와 용역 개념 구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진다.
  • 산업안전보건법(개정): 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 책임의 범위 및 구분 명확화. 단,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재도급하는 자는 제외.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건설공사의 정의 규정. 본 조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계약은 건설공사로 간주하지 않음.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용역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책임과는 별개로 판단.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자신의 근로자뿐 아니라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부여.
사례 Q&A
1. 건설기술용역을 별도 계약했을 때 도급인에게 안전보건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용역이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96 회신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의무 조항에 근거합니다.
2. 조사·설계·측량 업무가 건설공사로 간주되지 않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건설공사 정의에 포함되지 않으면 건설공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건설산업기본법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기준을 제공합니다.
3. 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책임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인과는 별도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적용되며, 도급인은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요구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고용노동부 2021-2196 회신에서 차이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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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발주청이 건설공사와 관련한 조사·설계·측량 건설기술용역 시행 시 도급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96, 2021. 5.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와 관련한 조사ㆍ설계ㆍ 측량 건설기술용역 시행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책임 여부

【회답】

ㆍ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를 건설공사 발주자로 정의하고 도급인과는 다른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이때,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가 해당되며,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ㆍ보건조치,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함
ㆍ 귀 기관의 질의 상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하는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계약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조사ㆍ설계ㆍ측량 등의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위에서 나열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도급인으로서 안전ㆍ보건조치 등의 의무가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03. 산업안전과-219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