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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발굴조사 안전관리와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적용

산업안전과-2873  ·  2021.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계약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및 안전관리비 계상, 산업재해 처리 의무가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며, 도급인은 수급기관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발굴공사가 건설공사 및 문화재수리공사에 포함되고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적용됩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산재보험 가입자로서 처리합니다.
#문화재 발굴조사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안전보건관리비 #건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873  ·  2021. 06. 0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3(2021.6.8.) 회신에 따르면,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계약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도급인은 자신의 업무(문화재 발굴조사)를 타인(전문조사기관)에 맡길 때, 수급기관 근로자에 대한 필요 안전보건조치 및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발굴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문화재수리공사)에 해당하고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 단, 발굴조사가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공사 발주자의 특별한 의무(산안법 제67조, 제68조 등)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산재보험 관련하여,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연구 및 개발사업 업종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 시 보험급여는 해당 조사기관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처리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1호: 건설공사 정의 및 범위 규정(문화재수리공사 포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 명확화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68조: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제3조: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기준
  • 202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매장문화재 조사사업의 산재보험 가입업종 지정
사례 Q&A
1.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나요?
답변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업무 위탁 형식 관계 없이 도급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2. 문화재 발굴공사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있나요?
답변
발굴공사가 건설공사 및 문화재수리공사에 포함되고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해당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문화재 발굴과정의 산업재해는 어떤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처리가 되나요?
답변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산업재해 역시 해당 기관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처리됩니다.
근거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에 따르면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을 연구 및 개발사업 업종으로 특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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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발굴공사 안전관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3, 2021. 6.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의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해당 여부
2. 발굴조사 대가 산출 시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후정산 관련
3. 안전사고 발생 시의 산업재해처리 관련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용역, 위탁 등계약의 명칭에 관계 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보고 있으며,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함
ㆍ 귀 질의와 같이 도로의 신설 등 업무 추진과정에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어 귀 공사가 ⁠「매장문화재법」 제11조에 따라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허가를 받고 발굴조사에 관한 업무를 전문조사기관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한 경우
- 귀 공사는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로서 ⁠‘문화재 발굴조사’라는 귀 공사의 업무를 타인(전문조사기관)에 맡긴 것으로 판단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되며, 도급인인 귀 공사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수급업체(전문조사기관) 근로자에 대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문화재 발굴조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않을 경우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사항(산안법 제67조, 제68조 등)은 적용되지 않음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제3조에 따라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에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음.
- 또한 동법 제2조(정의)제11호에서 건설공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에는「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가 포함됨
ㆍ 따라서 귀 질의의 발굴공사가 동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에 포함되고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에 해당된다면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함
3. 질의 3 관련
ㆍ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사업은 고용노동부 고시 ⁠「202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9.기타의 사업 중 연구 및 개발사업(90703)에 속함
- 귀 질의의 경우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위 해당 업종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가입자가 되며, 해당 사업 중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보험급여 신청은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처리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08. 산업안전과-28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