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인터넷 신문 PDF 구독료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서면-2015-부가-22388  ·  2015.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터넷신문사업자가 PDF 등 전자형태로 제공하는 신문 구독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통해 종이신문을 PDF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며 받는 인터넷 신문구독료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적용 대상은 자사 및 타사 생산 신문, 정기간행물의 PDF‧XML 콘텐츠를 판매하고 정산하는 구조 모두에 해당하며, 2015년 2월 3일 이후부터 면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인터넷신문 #PDF구독료 #부가가치세 면제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 #신문진흥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22388  ·  2015. 04. 19.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5-부가-22388 (2015.04.19)
  • 국세청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해 종이신문을 PDF 등으로 제공하고 판매하는 인터넷 신문구독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이 면제는 자사가 생산하거나 타사·특수관계자가 생산한 종이신문 및 정기간행물의 PDF·XML 기사 등 전자파일 형태의 콘텐츠를 독자에게 판매하고 구독료를 받는 경우 모두에 적용됩니다.
  • 온라인 구독료를 특수관계자 또는 제3자인 콘텐츠 공급자와 정산하더라도 해당 PDF, XML 콘텐츠가 인터넷신문법상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 기준에 부합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 단, 2015년 2월 3일 이후 신고·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이 날짜 이전의 거래에는 소급해 적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도서, 신문, 잡지 등 일정한 간행물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신문, 잡지 등 범위에 인터넷 신문 포함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제4호: 신문, 인터넷신문사업자 정의 및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2015.2.3.): 2015년 2월 3일 이후 신고분부터 개정 시행령 적용
  • 기존 유권해석(서면법규과-927, 2014.08.25): 인터넷 신문 PDF 구독료도 면세 인정
사례 Q&A
1. PDF 형태 인터넷신문 구독료는 부가가치세 면제인가요?
답변
네,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제공하는 PDF 등 전자형태 신문구독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특수관계자·제3자 신문 콘텐츠를 정산받아 판매해도 부가세 면제인가요?
답변
네, 특수관계자나 제3자의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 콘텐츠를 PDF, XML 형태로 판매하고 구독료를 정산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인터넷신문법상 신문, 정기간행물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면세로 해석됩니다.
3. 면세 적용 기준일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2015년 2월 3일 이후 신고·결정·경정하는 건부터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에 명시된 기준일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종이신문을 PDF 등(다른 인터넷신문사업자 등로부터 제공받은 PDF 등의 형식의 기사를 가공한 것을 포함)의 형식으로 제공하고 받는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종이신문을 PDF 등(다른 인터넷신문사업자 등로부터 제공받은 PDF 등의 형식의 기사를 가공한 것을 포함)의 형식으로 제공하고 받는 인터넷 신문구독료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 및 해당 부칙 제3조에 따라 2015. 2. 3.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인터넷신문 사업자가 생산하는 종이신문을 PDF 형태로 자사의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독자에게 판매하고 온라인 구독료를 받음

 나.특수관계자 또는 제3자가 생산하는 종이신문과 종이정기간행물의 콘텐츠를 XML 및 PDF 형태로 주기적으로 공급받아 자사의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독자에게 판매하고 온라인 구독료를 받아 콘텐츠 제공자인 특수관계자 또는 제3자와 정산함

2. 질의내용

 가.독자로부터 받는 온라인 구독료가 판매하는 재화의 종류, 생산주체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여부

  - 온라인 신문의 생산주체가 자사(인터넷 신문사업자), 특수관계자 또는 제3자인 경우

  - 온라인 정기 간행물 생산주체가 특수관계자 또는 제3자인 경우

 나.온라인 구독료 매출을 특수관계자 또는 제3자인 콘텐츠 공급자와 정산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

  - 특수관계자 또는 제3자로부터 종이신문을 PDF, XML 형태로 주기적으로 공급받고 정산하는 경우

  - 특수관계자 또는 제3자로부터 종이정기간행물을 PDF, XML 형태로 주기적으로 공급받고 정산하는 경우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관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문, 잡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관보(관보)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뉴스통신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 용역으로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 서면법규과-927, 2014.08.25

귀 서면질의의 경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종이신문을 PDF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여 받는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4. 19. 서면-2015-부가-223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