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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장액을 포함한 계육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69[법령해석과-2225]  ·  2015.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추가 가공 없이 저온상태에서 보관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계육 도소매업자가 보존성 향상을 위해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추가 가공 없이 저온 보관 후 공급할 때, 해당 계육이 관세법상 관세율표 제207호 또는 제210호에 속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육 #염장액 #조미액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69[법령해석과-2225]  ·  2015. 09.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69[법령해석과-2225] (2015-09-09)
  • 계육 도소매업자가 유통과정상 변질 방지 및 보존성 증대를 위해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추가 가공 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했다가 냉동차량을 이용해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계육이 관세법 관세율표 제207호 또는 제210호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시행규칙 제24조가 적용됨을 회신하였습니다.
  • 본 유권해석의 사례와 같이 염장액(정백당·정제염 등 포함)이 주로 보존성 강화와 작업 효율성 목적으로 투입되고, 그 함유량이 미미하여 원재료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보존성 향상을 위한 소량의 조미액 첨가만으로는 별도의 가공행위로 보지 않으며, 미가공식료품 범주 내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면세 적용의 판단은 관세율표 분류기준(0207, 0210호)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해당 계육이 해당 호에 속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 특정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수육류 등으로 규정하고,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염장 등)에 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관세법 관세율표 기준으로 정하며, 수육류(관세율표 0207, 0210호 포함)를 명시
  • 관세법 관세율표 제20.07호, 제21.10호: 닭 등 가금류의 신선육, 염장 또는 염수장, 건조, 훈제 등의 고기를 분류
사례 Q&A
1. 염장액이 포함된 닭고기(계육)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유통과정상 보존성 향상을 위해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이 관세법상 해당 품목(관세율표 0207호, 0210호)이면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69에 따르면,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기준을 충족하면 면세가 인정됩니다.
2. 소량의 조미액이 들어간 염장계육도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나요?
답변
보존성 향상 등 목적의 소량 조미액 첨가 염장계육도 원재료의 본질적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제24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관세율표 0207호, 0210호의 계육은 부가세 면세를 어떻게 적용받나요?
답변
관세율표 0207호(신선·냉장·냉동 계육), 0210호(염장, 건조 등)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율표 해당 여부에 따라 미가공식료품 면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국세청이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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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유통과정상 변질을 방지하고 보존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이 관세법 관세율표 제207호 또는 제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임

답변내용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통과정상 변질을 방지하고 보존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하다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이 공급받는 계육이 관세법 관세율표 제207호 또는 제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 ★★★(이하 ⁠‘신청법인’이라 한다)는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도계장(이하 ⁠‘가공업체’라 함)으로부터 닭 신선육(닭을 도살 및 해체하여 보존성 증대 목적의 염지 과정을 거쳐 12조각으로 절단한 육)을 구입하여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으며

  - 계육의 상태에서 최종제품(치킨)이 생산되기까지 일련의 공정과정은 다음과 같고 각 단계에서 가공업체, 신청법인 및 가맹점이 수행하는 역할은 다음과 같이 구별됨

도계

세척

냉각

탈수

중량

선별

 염지

절단

포장

보관

출하

창고입고

출고 운송

가맹점 입고

저온

숙성

배터링

브래딩

유조

투입

포장 배달

가공

업체

신청법인

가맹점

   ① 살아있는 닭을 도계하여 닭털, 내장, 닭머리, 닭발 등을 제거하는 공정

   ② 세척 및 탈수된 생닭 950g〜1,050g(10호닭, 표준중량 1,000g±50g)에 염장제 9g을 정제수 81g의 비율로 희석하여 투입하는 공정

   ③ 생닭을 가슴살 두 개, 안심살 두 개, 엉치살 두 개, 다릿살 두 개, 윙 두 개, 봉 두 개 등 12조각으로 절단하는 공정

   ④ 가공업체에서 출하된 생닭은 신청법인의 냉동탑차 또는 가공업체의 차량으로 운송

   ⑤ 생닭이 신청법인의 창고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수시간 이내이며, 가맹점 운송시에는 신청법인의 냉동탑차로 운송

   ⑥ 밀폐용기나 비닐에 담아 냉장고에서 최단 2시간에서 최장 24시간 숙성하는 공정

   ⑦ 배터용기에 숙성이 된 절단육을 넣고 고무주걱으로 잘 버무려 주는 공정

   ⑧ 배터믹스가 충전된 브래더 용기에 절단육을 넣고 브래딩하는 공정(유조투입 전 치킨의 바삭한 맛을 위하여 옷을 입히는 과정)

 ○ 가공업체의 염지공정은 세척 및 탈수된 생닭 950g〜1,050g(10호 닭, 표준중량 1,000g±50g)에 염장제 9g을 정제수 81g의 비율로 희석하여 투입하는 공정이며 이 과정에서 투입되는 염장제 9g의 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 염장제(9g)의 구성성분

품목

비율(%)

품목

비율(%)

정백당

51.39

마늘분

5

정제염

28

양파분

4

L-글루타민산나트륨

5

폴리인산나트륨

1.5

기타

5.11

합 계

100

   * 염장액이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정제수 제외)

품목

중량(g)

구성비(%)

가격(원)

구성비(%)

계육(1마리)

950∼1,050

99.06∼99.15

3,200

98.62

염장제

9

0.85∼0.94

44.1

1.38

총중량

959∼1,059

100

3,244.1

100

  - 염장제에 정백당 등의 조미액이 소량 포함되는 이유는 작업의 효율성 및 비용절감으로서

  - 만약 가공업체가 소금용역 주입시 소량의 조미액을 주입하지 않는다면 가공업체와 별도로 조미액을 주입하는 작업을 또다시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입 작업에 따른 가공비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어 중복작업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될 여지가 있음

 ○ 염장제는 생닭 내부에 깊숙이 침투되는 것이 아니라 표면에만 처리된 상태로 생닭의 색깔은 변화하지 않고, 염지공정이 끝나면 투입된 정제수는 대부분 배출되며

  - 이 과정에서 투입된 염장액도 물과 같이 일부 배출되는데 이를 ⁠‘드립현상’이라 하고, 절단 및 이송 등의 후속 공정에서 지속적인 드립이 발생함

2. 질의내용

 ○ 보존성 향상을 위하여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구입하여 추가가공없이 저온상태에서 잠시 보관하다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7. 수육류

0207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에 한정한다)

0210

⑩ 육과 식용 설육(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출처 : 국세청 2015. 09. 09.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69[법령해석과-22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