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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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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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1, 2021. 6.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택배터미널에서 택배사와 여러 개의 집배점이 “집배송업무 위수탁 계약”을 맺고 집배송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 택배 터미널 내 집배점은 개인사업자인 특수형태고용노동직(택배기사)과 집배송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집배송 업무 수행 - 각 집배점에서 택배기사의 업무지원을 위해 컨베이어에서 택배상품을 해당 택배기사별로 분류하여 택배기사 차량 앞에 분류 해주는 작업을 하는 “분류 인력”을 고용(아르바이트, 일용직) - 분류인력의 고용은 집배점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고용비용은 집배점에서 선 지급 후 택배사에서 집배점 정산 시 일부 고용비용을 지원하는 형태
- 상기와 같이 택배사와 집배점 간 계약이 “집배송업무 위수탁 계약”인 경우, 택배사와 집배점 간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 적용(「산업안전보건법」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및 분류인력이 수급인의 근로자 관계 적용 여부
- 택배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을 위해 상시근로자 산정 시 상기 집배점 소속의 분류인력 및 택배기사가 상시근로자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ㆍ 귀 질의 상 택배사가 자신이 해야 하는 택배물품의 배송업무에 대해 ‘집배송업무 위수탁 계약’을 통해 집배점에게 위탁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므로 택배사는 수급인 (집배점)이 고용한 근로자(분류인력 등)에 대하여 도급사업에 따른 안전, 보건조치 의무가 있음
ㆍ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란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법 제2조제3호)를 의미하며,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됨
- 상시근로자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이나, 도급사업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여부의 판단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 판단 등에 있어서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하므로,
- 귀 질의 상 집배점이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의 형태로 고용한 분류인력은 도급인(택배사)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여부 판단에 있어 사업장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야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 판단 시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