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택배사-집배점 도급관계 및 분류인력 상시근로자 여부

산업안전과-2871  ·  2021.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택배사와 집배점이 집배송업무 위수탁 계약을 맺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관계로 인정받으며, 집배점 분류인력은 상시근로자 산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택배사와 집배점이 '집배송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이는 도급관계에 해당하므로 택배사는 집배점이 고용한 분류인력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합니다. 분류인력은 상시근로자 산정에 포함되나, 택배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택배 #집배점 #도급관계 #산업안전보건법 #상시근로자 #분류인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871  ·  2021. 06.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1, 2021.6.10
  • 고용노동부는 '집배송업무 위수탁' 계약을 통해 집배점에 배송업무를 위탁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택배사는 수급인인 집배점이 고용한 분류인력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 집배점의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분류인력은 상시근로자 산정에 포함되며,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여부 판단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택배기사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 판단 시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상기 회신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관계 및 근로자 정의, 상시근로자 산정 관련 조항에 근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 근로자 정의 - 사업주와 종속관계에 있는 자는 근로자로 간주, 고용 형태 불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2절(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택배사(도급인) 책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관련 규정: 상시근로자 산정관계수급인 고용 근로자 포함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규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상시근로자 산정에서 제외
사례 Q&A
1. 택배사와 집배점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면 도급관계인가요?
답변
집배송업무 위수탁 계약을 통해 집배점에 배송업무를 위탁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관계에 해당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1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절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규정을 근거로 판단됩니다.
2. 집배점 분류인력도 사업장 상시근로자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집배점이 고용한 분류인력(일용직, 아르바이트)은 상시근로자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관계수급인 고용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3. 택배기사(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상시근로자 산정에 들어가나요?
답변
택배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상시근로자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공식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외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택배사와 집배점 간 산안법상 도급관계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1, 2021. 6.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택배터미널에서 택배사와 여러 개의 집배점이 ⁠“집배송업무 위수탁 계약”을 맺고 집배송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 택배 터미널 내 집배점은 개인사업자인 특수형태고용노동직(택배기사)과 집배송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집배송 업무 수행 - 각 집배점에서 택배기사의 업무지원을 위해 컨베이어에서 택배상품을 해당 택배기사별로 분류하여 택배기사 차량 앞에 분류 해주는 작업을 하는 ⁠“분류 인력”을 고용(아르바이트, 일용직) - 분류인력의 고용은 집배점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고용비용은 집배점에서 선 지급 후 택배사에서 집배점 정산 시 일부 고용비용을 지원하는 형태
- 상기와 같이 택배사와 집배점 간 계약이 ⁠“집배송업무 위수탁 계약”인 경우, 택배사와 집배점 간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 적용(「산업안전보건법」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및 분류인력이 수급인의 근로자 관계 적용 여부
- 택배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을 위해 상시근로자 산정 시 상기 집배점 소속의 분류인력 및 택배기사가 상시근로자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ㆍ 귀 질의 상 택배사가 자신이 해야 하는 택배물품의 배송업무에 대해 ⁠‘집배송업무 위수탁 계약’을 통해 집배점에게 위탁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므로 택배사는 수급인 ⁠(집배점)이 고용한 근로자(분류인력 등)에 대하여 도급사업에 따른 안전, 보건조치 의무가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란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법 제2조제3호)를 의미하며,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됨
- 상시근로자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이나, 도급사업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여부의 판단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 판단 등에 있어서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하므로,
- 귀 질의 상 집배점이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의 형태로 고용한 분류인력은 도급인(택배사)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여부 판단에 있어 사업장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야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 판단 시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10. 산업안전과-28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