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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위험작업 조정의무와 안전보건조정자 제도 차이

산업안전과-3106  ·  2021.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 도급인의 혼재작업 조정의무와 분리발주 건설공사에서의 안전보건조정자 제도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자신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시기, 내용, 안전보건 조치 확인 및 조정 의무를 집행해야 함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조정자 제도는 분리발주 현장에서 여러 시공사 간 작업혼재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도급인의 조정의무와 제도적 적용대상이 다름을 주지해야 합니다.
#도급인 조정의무 #혼재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조정자 #분리발주 #건설공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106  ·  2021. 06. 2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6(2021.6.21.)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은 고용노동부가 제공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작업시기, 내용, 안전보건조치 확인 및 혼재 조정 의무를 집행해야 합니다.
  • 법은 도급인 작업, 수급인 작업, 수급인 상호 간 작업 혼재에 따른 위험요소 결합에서 생길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인의 총괄책임과 구체적인 확인·조정의무를 신설한 것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의 안전보건조정자 제도는, 분리발주된 건설공사 현장에서 여러 시공사의 작업혼재로 인한 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별도의 산재예방 의무를 부여하며, 적용 주체와 의무 내용이 도급인 혼재작업 조정의무와 다릅니다.
  • 즉, 도급인의 조정의무는 도급관계(원·하도급) 내 혼재작업에 대한 총괄 관리에 초점이 있고, 안전보건조정자는 분리발주 전체 공사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로 구분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7호, 제8호: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 시 작업시기, 내용, 안전보건조치 확인 및 조정 의무를 명확히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분리발주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및 산재예방조치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총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조정자 1명 선임 등 세부 기준 포함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위험작업 조정의무란 무엇인가요?
답변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 시 작업시기, 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을 확인하고 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면 작업시기나 내용을 조정해야 할 책임이 부여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7호, 제8호에 따라 도급인은 혼재작업의 안전 위험을 예방할 조치의무가 명확히 규정됩니다.
2. 분리발주 건설공사에서 안전보건조정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답변
분리발주된 현장에서 여러 시공사가 동시에 작업할 경우 발주자가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여 작업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 방지 책임을 집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와 시행령에 따라 분리발주 현장은 발주자가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및 산재예방 의무를 갖게 됩니다.
3. 도급인 위험작업 조정의무와 안전보건조정자의 차이점은?
답변
도급인 위험작업 조정의무는 도급계약관계에서의 혼재작업을 총괄하는 것이고, 안전보건조정자는 분리발주된 다수 시공사 현장을 발주자가 총괄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 따르면 두 제도는 적용 주체, 내용 및 범위에서 명확히 구분된다고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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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급인 위험작업 조정의무 의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6, 2021. 6.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안법 제64조제1항제7,8호 신설(도급인의 혼재작업 확인/조정 의무 부여) 조항에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작업이 같은 장소에서 실시될 경우, 도급인은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 조치 등을 확인하고 작업혼재로 인하여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시기, 내용 등을 조정해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음
-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한다는 의미가 도급인의 직영공사와 관계수급인 ⁠(하도급사)의 작업이 동일 장소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 맞다면, 현재 도급인의 직영공사가 있는 현장이라도, 직영공사, 관계수급인 공사에 상관없이 안전사고는 모두 도급인의 총괄 귀책인데 법에서 의미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 분리발주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다수 시공사의 공사일정, 위험작업 조정 등을 위한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토록한 시행령이 적용 중에 있는데(총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안전보건조정자 1명) 이 시행령과 상기의 도급인/관계수급인 작업 조정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
- 특히 도급인 및 다수의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혼재하여 다양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 작업과 관계수급인의 작업, 관계수급인끼리의 작업 간 위험요인이 결합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규정을 신설하여 모든 작업을 총괄ㆍ관리하는 도급인으로 하여금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및 안전ㆍ보건조치 등을 확인하고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사고발생 위험의 우려가 있으면 작업시기ㆍ내용 등을 조정하도록 의무를 구체화한 것임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 제도는 건설공사발주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 둘 이상의 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한 경우 분리하여 발주한 각 공사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산재예방 조치의무를 부여한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1. 산업안전과-31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