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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사업자의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탁 시 도급인 해당 여부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공공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법상 '관리주체'에 해당하므로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공공임대사업자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탁 #도급인 #산업안전보건법 #주택관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7.16.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아파트를 자치관리하면서 타 업체에 경비·미화 등 업무를 맡기는 경우는 도급인에 해당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에 따라 아파트 관리업무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로 볼 수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질의 사례와 같이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로서 본인의 업무(공동주택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다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이 되어 도급인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다만,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단서를 두고 있어, 개별 사례별로 적용 가능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사업주, 도급인 등 기본 개념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 공동주택의 자치관리와 관리주체의 지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주택관리업자에 의한 위탁관리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의 개념: 자신의 사업 또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맡기는 경우 해당
사례 Q&A
1. 공공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위탁하면 도급인인가요?
답변
공공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업무를 위탁하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게 되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회신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 개념에 근거함.
2.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면 도급인인가요?
답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회신, 주택관리업자에 위탁 시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가 아님을 명시.
3.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공동주택 도급인 해당 기준은?
답변
해당 매뉴얼에서는 관리업무를 주택관리업자에 위탁한 경우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p128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내용 참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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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공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탁 시 도급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 7.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p128)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 등으로 해석하고 ⁠“도급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공공임대사업자(국가, 지자체, OO공사 등)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회답】

ㆍ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여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아파트 관리 등 계속적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로 볼 수 있으며,
- 공동주택 관리에 수반되는 업무(경비, 미화 등)를 타 업체에 위탁한 경우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보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으로 보아야 하며, -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아파트 관리 등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로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대사업자는 공동주택 관리법 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이므로 공동주택 임대업을 하는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였다면 임대사업자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도급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16. 산업안전기준과-1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