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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방법과 절차

산재예방정책과-317  ·  2020. 0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는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선출해야 합니까?

S요약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대표자를,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때 선출절차 및 방법은 법에 별도 제한이 없으나, 모든 근로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사용자의 간섭 배제 등 합리적·공정한 절차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방법 #건설현장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17  ·  2020. 01. 1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7, 2020.1.17.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주지시키고,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합리적인 절차로 선출하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장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선출 과정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대표의 정의 및 역할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근로자 과반수 조직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구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대표 선출절차와 방법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사례 Q&A
1.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는 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대표자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을 근거로 설명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에 법적 제한이 있나요?
답변
법에 선출절차에 관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 규정 부재가 직접적 근거입니다.
3. 근로자대표 선출 시 사용자의 개입이 허용되나요?
답변
선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간섭이 없어야 하며,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7 회신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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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7, 2020. 1.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방식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함
ㆍ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정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주지시키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하여야 할 것이고,
- 이 경우 후보 출마 등에 사용자의 간섭을 배제하고 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해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17. 산재예방정책과-3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