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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사무실 설계용역 도급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산업안전기준과-227  ·  2021.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급인이 도급인의 사업장이 아닌 자기 사무실에서만 설계용역 등 사무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수급인이 도급인의 사업장 외 수급인 사무실에서 PC를 이용해 단순 사무업무(도면·서류 작성)만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64조 등에 따른 도급인의 산재예방조치 책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수급인 사무실 #설계용역 #산재예방조치 #도면작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227  ·  2021. 07.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227, 2021.07.22.
  • 한국OOOO 대관령지사가 본관 부지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업무를 타 업체에 위탁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 수급업체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실제로 작업한다면,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및 위험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반면, 수급업체 사무실이 도급인 사업장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현장 실사 없이 수급업체 사무실에서만 도면 및 서류작업 등 사무업무를 수행한다면,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64조 등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착수계 및 업무관련 문서도 우편·이메일로만 주고받고, 유선으로만 협의하여 도급인 사업장에서 별도로 작업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도급인의 위험성 평가 의무와 이행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에 관한 감독 및 조치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도급 정의 및 적용범위 등
사례 Q&A
1. 설계용역 PC 사무업무만 위탁해도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에 해당하나요?
답변
설계용역 등 사무업무만 수급인 사무실에서 수행된다면,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에 해당할 수 있지만 도급인의 사업장 내 작업이 없으면 안전보건조치 책임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227 회신에 따르면, 사무업무가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이뤄지지 않으면 도급인의 법적 책임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수급인 사무실에서만 일하면 도급인의 산재예방조치 책임이 있나요?
답변
수급인의 사무실에서만 작업이 이뤄지고,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근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도급인의 산재예방조치 책임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수급업체 사무실에서만 도면·서류 작업 시 도급인의 책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도면 작성·서류업무 위탁 시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관련 책임은?
답변
도면 작성 등 사무업무 위탁시 해당 업무가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수행되지 않으면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미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현장작업 없고 모든 업무가 수급인의 사무실에서만 이뤄지는 경우, 도급인의 법적 책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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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급인 사무실에서만 진행되는 설계용역 도급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227, 2021. 7.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한국OOOO 대관령지사에서 지사 본관 부지에 대한 지형도면 작성 및 인허가 관련 서류작성 업무 등을 위탁한 경우와 관련하여,
- 현장실사 없이 진행되는 PC를 이용한 단순한 사무업무(도면 및 서류작성)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도급인이 이를 확인점검 해야 하는지
- 수급인이 도급인의 사업장에 오지 않고 수급인의 사무실에서만 작업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64조 등에 따른 산재예방조치를 이행해야 하는지(착수계 및 업무관련 서류들도 다 우편 혹은 이메일로 받으며, 유선으로 업무 협의 진행)

【회답】

ㆍ 귀 질의 상 한국OOOO 대관령지사의 본관 부지에 대한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업무를 타 업체에 위탁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수급인(위탁업체) 근로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귀 지사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라면 도급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 등을 하여야 하나,
- 수급업체 사무실이 귀 지사 사업장 밖에 있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현장 실사 등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없이 수급업체 사무실에만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64조 등에 따른 도급인의 책임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22. 산업안전기준과-2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