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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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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종교단체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및 판례(재산세과-852, 2010.11.17., 재산세과-829, 2010.11.08., 대법원2011두25807, 2014.1.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본 교회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에 소속된 교회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82-○○○○○)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종교단체임
- 2014.7.30. 한 신자로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소재 임야 8,321㎡를 출연받아(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기도원으로 사용하고자 인천 남동구청에 종교시설 건축 가능여부 등을 질의한 바,
- 그 임야가 소재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산지관리법상 공익용 산지 등 규제지역으로 현재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종교시설은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이며 종교용 가설건축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 등 현재 어떤 종교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는 남동구청의 회신을 받았음(남동구청 도시관리과 공문 첨부)
O 질의내용
1) 상기 교회가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되는지
2) 공익법인등에 해당될 경우 3년 이내에 지금의 규제가 해제되지 않으면 종교목적으로 일체 사용이 불가능한데, 상증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의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③ 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⑮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2008. 2. 22. 개정)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852, 2010.11.17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재산세과-274, 2011.06.07
[ 제 목 ]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등 해당여부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O 사실관계
- 당 교회는 기독교 신앙교육 및 기독교 교양 교육과 찬양을 통하여 올바른 신앙 정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로서 (사)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소속이며 거주자로 보는 종교단체인 교회임
- 당 교회는 금번에 원주시 소재 ○○연수원의 토지와 건축물을 증여받고자 함
O 질의내용
- ○○연수원 소유의 모든 부동산을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에 증여할 경우 거주자로 보는 종교단체인 교회가 상증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산세과-2661, 2008.09.04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서면4팀-1019, 2008.04.24
[ 제 목 ]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 회 신 ]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4호ㆍ제4호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감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함)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에 미달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사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며, 3년 이내에 9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그 미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사실관계) -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임
- 처음 교회로 사용하는 토지를 2001년 7월 7일 취득하고 교회건물은 동년 11월 9일 신축하여 대지,건물의 등기 명의를 담임목사 개인으로 함
- 그 후 2003년 3월 9일 담임목사 명의의 교회건물과 토지를 교회명의로 증여등기함
- 당해 토지와 건물은 2001년 취득당시부터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인 교회의 예배 및 집회시설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음
(질문내용)
위와 같은 경우에서 2008년 5월에 교회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고자 하는 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 재산세과-829, 2010.11.08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이를 공익법인의 보고서 제출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는 제외하는 것임
○ 법규과-556, 2009.12.03
[ 제 목 ] 공익법인이 건축이 제한된 토지를 출연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대법원2011두25807, 2014.01.29, 국승
[ 제 목 ] 임야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요 지 ] 임야를 출연받을 당시 이미 개발 제한구역 내에 있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종교시설의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법률상 장애사유를 알았거나,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으므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판 단 ] 1. 상증세법은 공익법인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48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그 사후관리를 위하여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에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초 부과하지 아니하였던 증여세를 즉시 추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공익법인 등에 책임 을 돌리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예외 없이 즉시 증여세를 추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 등에서는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추정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와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재산을 출연받았고, 그 후 3년 이내에 당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재산을 출연받을 당시 존재하였던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장래에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음에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 등에서 정한 증여세 추징의 제외사유인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 등에서 정한 증여세 추정의 제외대상 에 해당하는지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주무부장관의 인정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3. 11. 5. 선불교 교육활동, 선불교수련원, 사회복지활동, 선 수행 활동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2003. 11. 20. 김BB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임야 342,810㎡를 출연받은 사실, ② 원고는 출연받은 이 사건 임야를 절터 복원, 사찰 건축 등의 사업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1조의 행위제한규정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임야에 사찰이나 수련장 등의 종교시설을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사실, ③ 원고는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전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임야를 부지로 하여 종교시설 등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질의하여, 2011. 2. 1. 대전광역시장으로 이 사건 임야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 종교시설의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임야에 종교시설을 건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목적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의 혜택을 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임야를 출연받은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임야를 출연받을 당시 이미 이 사건 임야가 개발 제한구역 내에 있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종교시설의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법률상 장애사유를 알았거나,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고 아울러 이러한 법률상 장애사유는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가능성도 거의 없었다고 보이므로,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의 행위제한규정으로 말미암아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받은 질의에 대한 회신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이 규정한 주무부장관의 인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설령 주무부장관의 인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위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다고 보는 이상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 등에서 정한 증여세 추정의 제외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