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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허가서 대리 서명과 법적 책임 관련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1628  ·  2021.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장 폐수처리시설 개보수공사에서 당사가 발주처 대신 안전허가서 확인 승인에 대리 서명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전작업허가서의 대리서명 여부와 무관하게, 공장 폐수처리시설 유지보수공사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은 공사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체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대리로 안전허가서를 확인 승인한 경우에도 위 공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해당 공사를 실제로 도급한 발주처가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허가서 #대리서명 #폐수처리시설 #도급계약 #안전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28  ·  2021. 12. 2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28, 2021.12.23.
  • 안전작업허가서의 대리서명 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은 공사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주체에게 있습니다.
  • 즉, 당사가 발주처를 대신해 안전허가서에 대리 서명하였더라도, 당사가 실제로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주체적 법적 책임은 직접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대리서명으로 인해 관리상 부주의나 허위 기재 등 기타 법령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도 해당 공사에 대한 책임은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처에 있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공장 등에서 도급을 준 사업주는 도급공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도급인의 책임 범위 및 내용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관리 절차 명시
사례 Q&A
1. 발주처 대신 폐수처리시설 안전허가서에 대리로 서명해도 법적 책임이 있나요?
답변
대리서명 여부와 무관하게 공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28 회신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은 도급계약 체결 주체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폐수처리시설 도급공사에서 안전허가서 대리확인시 당사 책임 범위는?
답변
실제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주된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63조)가 도급계약 주체에게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안전작업허가서 대리서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대리서명만으로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단, 허위 작성이나 의무불이행 등 별도 위반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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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허가서 서명 적합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28, 2021. 12.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사는 공장 폐수처리시설을 위탁 운영, 유지관리하는 회사로 발주처와의 관계에서 발주처 자산인 공장 폐수처리시설을 도급위탁계약하는 관계사임, 그런데 발주처에서 직발주한 공사업체가 당사가 관리하는 폐수처리시설 개보수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발주처는 공사업체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안전허가서를 발급하고 확인함, 그러면서 공사업체 안전허가서에 발주처 담당자가 확인 승인 서명하여야 하나, 발주처 담당자가 평일이나 휴일 부재 시 당사 직원에게 대리 승인 서명토록 요청하고 있음
- 당사 입장에서는 당사가 발주한 공사도 아니어서 함부로 안전허가서 확인 승인하는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며, 만약에 안전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문제도 있어서 거부하는데 발주처와 당사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1년 단위 도급용역 계약 유지에 불이익이 있을 거 같아 계속 거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안전허가서를 대리 확인 서명하고 있음
- 당사가 발주처 대신 안전허가서 확인 승인 시 법적 위반근거가 있는지? 만약에 안전사고 발생 시 당사 책임 여부 등을 알려 주시기 바람

【회답】

ㆍ 안전작업허가서의 대리서명 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공장 폐수시설 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 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의 책임은 해당 공사에 대해 공사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체에게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3. 산업안전기준과-16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