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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카페·택배 운영 도급 여부 및 협의체 구성 필요성

산업안전기준과-1628  ·  2021.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 내 사내복지 카페 운영이나 택배 위탁 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사업장 내 카페 운영이나 택배 업무가 사업주와 직·간접적 관련성이 있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파견근로자는 도급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안전보건협의체 #카페 운영 #사내 복지 #택배 위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28  ·  2021. 12. 2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28(2021.12.23) 회신 기준
  • 사업장 내 카페 운영 또는 택배 위탁이 사업주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 예방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택배 위탁의 경우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하차 등 작업에 한해 도급인 책임이 있으나, 사업장 외부 운송작업에는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파견근로자 관련 인력공급은 도급이 아니라 파견관계이므로, 파견업체와 별도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요약하면, 도급 성립 요건은 사업목적과의 직접 혹은 간접적 관련성에 의해 판단된다는 것이 근거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도급인은 도급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도급사업 시 협의체 구성): 도급인은 도급사업장 내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운영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8조: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 근로자파견법 제34조: 적법한 파견계약의 경우 파견사업주는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사업장 내 카페 운영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업장의 업무와 직접·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카페 운영도 도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복리후생 목적이더라도 관련성이 있으면 도급으로 인정될 수 있고,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회신했습니다.
2. 택배사의 배송업무 위탁 시 협의체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장 내 상하차 등 작업에 대해서만 도급인 책임이 있으며, 이에 관한 협의체 구성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내부 작업만 도급 책임이 있다며, 외부 운송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파견근로자 사용 시 파견업체와 협의체를 꼭 구성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파견은 도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파견계약의 경우 도급개념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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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옥 내 편의시설(카페, 택배위탁 등) 협의체 구성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28, 2021. 12.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사업장 내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카페 운영을 하고 있음
- 도급계약을 별도로 하지 않고, 사내 복지를 위해 사옥 내 카페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업체에서 운영 중에 있음
- 도급계약서를 맺거나 별도로 수익에 일부를 임대인이 청구하지는 않는 구조임 위와 같다면 도급사업으로 봐야할지 봐야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지 ㆍ일반택배, 우체국택배 등 사업장내 포장된 물품을 단순 수거하여 택배 배송시 도급협의체를 운영해야 되는지, 작업장 순회점검 시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데 생략해도 되는지
ㆍ인력파견업체에서 인력을 공급하고 사용자 측인 당사에서 파견법에 따라 정규직과 동일하게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고 있는 경우 파견업체와 도급협의체 구성을 할 필요가 있는지

【회답】

ㆍ 도급인에 업무에 해당할 경우 사업목적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도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귀 질의 상 사업주가 제품의 배송업무를 택배사에 위탁하거나 사내 복지를 위해 소속 근로자들이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카페의 운영을 위탁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으로 보아,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ㆍ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기계장치, 전기ㆍ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ㆍ일상적인 정비ㆍ유지ㆍ보수 등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경비ㆍ조경ㆍ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ㆍ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 다만, 택배사를 통한 제품의 배송 위탁과 관련하여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제품의 상하차 작업 외 사업장 외부(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운송작업에 대해서는 도급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근로자파견을 받아 사용하는 파견계약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파견업체와는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3. 산업안전기준과-16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