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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실적액 신고 시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 책임

산업안전과-74  ·  2020.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사실적액을 하도급업체로 전액 신고하면 재해건수와 안전관리책임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요?

S요약

공사실적액을 하도급업체 명의로 전액 신고한 경우 산업재해율 산정 시 재해건수는 하도급업체에 배분되나,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책임은 도급인에게도 존재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사실적액 #하도급업체 #도급인 #재해건수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책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74  ·  2020. 01. 0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74, 2020.1.6. 회신임
  • 공사실적액이 하도급 업체 명의로 전액 신고된 경우 산업재해율 산정에서 재해건수는 하도급업체에 귀속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책임은 도급인 역시 부담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적 신고와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 책임이 도급인에게도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도급인은 도급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강구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 도급인과 수급인의 책임범위 및 재해 발생 시 기본적 배분 원칙
  • 산업재해율 산정 지침: 실적액 기준 배분 시 재해건수는 해당 공사실적을 신고한 업체에게 귀속
사례 Q&A
1. 공사실적액을 하도급업체로 신고하면 재해건수는 누구에게 집계되나요?
답변
재해건수는 해당 공사실적을 신고한 하도급업체에 귀속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 및 산업재해율 산정 지침에 따라 재해건수는 실적액 기준 소속 업체에게 배분됩니다.
2. 공사실적액 전액 하도급 신고 시 도급인이 안전관리에서 완전히 면책되나요?
답변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여전히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에게도 도급사업장 내 안전·보건조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안전관리책임은 실적신고와 상관없이 도급인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실적신고와 무관하게 도급인에도 안전관리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책임은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에게 있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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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사실적액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74, 2020. 1.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사실적액 신고 시 하도급업체로 전액 신고하는 경우 재해건수와 안전관리책임은 하도급 업체에게만 있는지

【회답】

ㆍ 건설업체 산업재해율 산정 시 공사실적액이 하도급 업체로 전액 신고될 경우 재해건수는 하도급 업체로 배분된, 안전관리책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사업의 안전ㆍ보건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인도 안전관리책임이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06. 산업안전과-7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