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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보유기간 기산일 산정

서면-2022-부동산-3724[부동산납세과-1558]  ·  2023. 06.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임대아파트를 장기할부조건으로 분양전환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부터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장기할부조건으로 분양전환된 공공임대아파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분양전환 매매계약 체결일을 사용수익일로 보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도 사용수익일 약정이 없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수익 개시일로 분양전환 계약일이 적용되어야 하며,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별도 산정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장기할부조건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산정 #사용수익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3724[부동산납세과-1558]  ·  2023. 06. 15.

  •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3724[부동산납세과-1558](2023.6.15.) 회신에 따름.
  • 장기할부조건으로 분양전환된 공공임대아파트의 보유기간은 분양전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간주하고, 이 날을 기산일로 삼아 산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서면-2022-법규재산-4975(2023.5.15.) 등 기존 유권해석에서도 장기할부조건에서 사용수익일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으나 실질적 사용수익을 하는 것으로 약정된 경우 분양전환 매매계약일을 사용수익일로 본다고 판시합니다.
  • 주택의 실제 취득·보유 및 양도 시기 판정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시행규칙 제78조의 장기할부 해당여부와 분할지급, 1년 이상 상환기간 등 개별요건을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 실제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만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사례(서면-2020-법령해석재산-2205,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93)에서도 동일취지 유권해석이 누적되어 실무적으로도 분양전환 매매계약일 기준 산정이 정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취득 및 양도의 시기를 대금 청산일로 하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장기할부조건 시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판단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장기할부조건 정의 및 요건(양도대금 분할, 1년 이상 상환기간 등) 명시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50조의3: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및 우선 분양전환 관련 규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요건과 분양전환계약 절차 관련 기준 명시
사례 Q&A
1.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산정 기준은?
답변
분양전환 매매계약 체결일을 사용수익일로 간주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보유기간의 기산일로 삼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3724 등 유권해석에 따라 장기할부조건 분양전환 시 별도 약정이 없으면 매매계약일이 실질적 사용수익일로 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계약 없이 임차했던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기본적으로 분양전환 매매계약 이전 임차기간은 보유기간에서 제외되며, 매매계약일이 보유기간 기산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시행규칙 제78조 및 국세청 해석 사례상 분양전환 계약일이 사용수익 개시 및 보유 개시일이기 때문입니다.
3. 장기할부 분양전환 주택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보유기간은 분양전환 매매계약일~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은 해당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만 계상합니다.
근거
국세청(서면-2022-부동산-3724) 회신, 기존 유권해석, 소득세법령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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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양전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2-법규재산-4975, 2023.5.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규재산-4975, 2023.5.1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이하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양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장기할부 조건을 충족한 분양전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수익일에 대한 별도의 약정은 없으나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그 분양전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그 분양전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산정하고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1.11.

’31.11.

                 ▴----------------------------▴

A주택

분양전환계약

A주택

잔금청산

 -’11.11.

A주택(공공임대아파트) 임차

 -’21.11.

A주택 분양전환계약 체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8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전제함

 -’31.11.

A주택 잔금청산(10년거치, 만기일시상환)

2.질의내용

 -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③ 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나.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

 1의2.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4. ⁠“분양전환”이란 공공임대주택을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공공주택사업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

  6.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공공임대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의2.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4.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5.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6.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기존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7.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다만,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이하 "우선 분양전환"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인 경우

   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이나 판결 또는 혼인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 이전까지 다른 주택을 처분한 무주택자인 경우

   다. 제49조의4 단서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받은 자로서 양도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경우

   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입주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마. 분양전환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해당 임대주택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이나 법인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 우선 분양전환 가격 등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통보받은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후 6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제출한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 【입주자 선정을 위한 분양전환가격 등의 공고】

 공공주택사업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에는 공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분납임대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1. 별표 7 제2호가목1)에 따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공공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기 전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택가격(건축비와 택지비로 구분하여 공고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분납금(영 제55조제3항에 따른 분양전환금의 일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말한다.

  2. 임대의무기간 및 분양전환 시기

  3.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다만,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분납금의 납부 시기 및 산정기준을 말한다.

  4. 분양전환시의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선ㆍ보수의 범위

  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영 제54조제4항 및 제56조제7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별표 8과 같다.

주택분양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주택, 상가 및 복리시설 등의 분양방법과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분양규정 시행세칙 제14조(분양전환계약)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계약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계약서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전환 시행 후 발생한 공가 등을 일반분양할 경우 분양계약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계약서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주택분양규정 시행세칙 제15조(대금의 수납)

 ①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계약금과 잔금으로 구분하고 잔금은 계약체결 시에 일시불로 받아야 한다. 다만, 분양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잔금을 3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된 임대보증금은 분양전환 계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로 대체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보증금이 압류, 가압류 등에 따라 처분이 금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205, 2021.05.31.

  계약금, 할부금, 잔금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체결하고 계약금을 제외한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한 경우「소득세법 시행규칙」제78조제3항제1호를 충족한 것으로 보고,

  계약체결시 할부금 상환기일이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상인 경우, 할부금 상환기간 중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내에 조기 상환할 수 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8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93, 2006.07.28.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양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함.

  따라서, 귀 질의 사례의 경우 당사자간에 사용수익일에 대해 별도의 약정은 없으나 양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자가 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다면 당해 사용승낙서를 교부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보는 것이나, 이러한 사용승낙서의 교부로 인하여 양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3. 06. 15. 서면-2022-부동산-3724[부동산납세과-15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