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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한정하고 있고, 쟁점 주식매수선택권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한정하고 있고, 쟁점 주식매수선택권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사실관계
○질의인은 ’00.6월에 설립된 2차전지 생산장비 등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04.6월 경기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등록되었으며, ’20.7.16. 코스닥시장에 발행주식을 상장하였음
○질의인은 ’18.12.28. 및 ’20.3.5. 두 차례에 걸쳐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미리 정한 행사가액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음
○질의인은 각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출석한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고, 각 임직원과 주주총회 결의에서 동의를 받은 부여수량, 행사기간, 행사가격 등의 조건이 반영된 부여계약을 체결하였음
○한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당시 정관 제11조의 8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에 대하여 “부여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인은 최근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벤처부에 ’18.12.28. 및 ’20.3.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각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하였음을 신고하였으나, 중소기업벤처부는 “행사시기”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당시의 정관 내용과 주주총회 특별결의 내용 또는 부여계약의 내용이 상충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본 주식매수선택권은 벤처기업법 규정에 맞지 않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이므로 신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함
2.질의내용
○(질의1) 위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기를 정하고 있지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2차례에 걸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에 대한 실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세금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질의 1번이 성립되지 않을 때, 만일 임직원들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재직 후 2년 이상 5년 이내의 기한에 맞춰 행사할 경우, 당 사가 적법한 절차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것이 성립되고 벤처기업법에서 정의하는 세금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만일 질의 2번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부속합의서 혹은 변경계약서 등을 체결하여 정관에 기재된 기한 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다면 세금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조의4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이 적용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정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상법」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상법」제434조를 준용한다.
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3. 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4.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임직원
②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5.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③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이나 명칭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