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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CM계약업체 노사협의체 포함 여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1295  ·  2021.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사 현장에서 CM(건설사업관리) 계약업체는 노사협의체 위원 구성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CM(건설사업관리) 계약이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해당 CM업체의 대표자와 근로자대표를 노사협의체 위원에 포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단, 20억원 미만이라도 합의 시 참여가 가능합니다.
#건설공사 #CM계약 #건설사업관리 #도급 #하도급 #노사협의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295  ·  2021. 03. 19.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95 (2021.03.19) 회신임을 밝힙니다.
  • CM(건설사업관리) 계약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CM업체의 대표자 및 근로자대표를 각각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경우에도 노사협의체 위원의 합의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하여 참여시킬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및 근로자대표가 사용자·근로자위원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120억(토목공사 150억) 이상 건설공사에서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4조: 노사협의체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구성 요건, 도급·하도급 사업 포함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 CM(건설사업관리) 계약도 도급에 준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일 때 관계수급인 대표자·근로자대표 위원 포함 규정
사례 Q&A
1. CM계약업체도 건설 현장 노사협의체에 포함해야 합니까?
답변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CM계약업체도 노사협의체 위원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CM계약업체는 도급에 해당하며, 20억원 이상 공사는 위원 포함이 필요합니다.
2.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서 CM계약업체도 노사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노사협의체 위원의 합의가 있으면 20억원 미만 공사도 위원 참여가 가능합니다.
근거
회신에 합의시 20억원 미만도 위원 포함이 가능함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3. CM계약업체 소속 참여자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중 어느 쪽으로 들어가나요?
답변
대표자는 사용자위원,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위원으로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수급인의 각 대표자·근로자대표가 각각 위원으로 구성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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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노사협의체 구성 포함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95, 2021. 3.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노사협의체 구성 시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및 사업자 대표라고 되어 있음, 그렇다면 시공사인 원청과 CM(건설사업관리) 계약이 된 업체는 하도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노사협의체 구성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 CM 계약업체가 노사협의체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어느 쪽으로 속해야 하는지
- CM 계약업체가 사용자위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에 따라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근로자위원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로 구성하여야 하며,
- 사용자위원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로 구성하여야 함
- 귀 질의 상 시공사인 원청이 공사의 시공ㆍ품질 등의 관리를 위해 감리업체 등과 체결하는 CM(건설사업관리) 계약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으로 판단되며, 동 계약이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사에 해당한다면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 사용자 위원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인 공사라 하더라도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 하에 해당 공사의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노사협의체에 참여토록 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19. 산업안전과-12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