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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형 절연장갑 안전인증기준 개선 관련 유권해석

산업안전과-1526  ·  2018.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폴리우레탄 등 다양한 재료로 제작된 일체형 절연장갑이 기존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일체형 절연장갑의 안전인증기준 개선 요청에 대해, 다양한 재료(폴리우레탄 등)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들어 기존 안전인증기준 적용이 곤란하다는 고용노동부 회신입니다.
#절연장갑 #일체형 절연장갑 #안전인증기준 #폴리우레탄 #고용노동부 #보호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526  ·  2018. 04. 0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526, 2018.4.9
  • 절연장갑에 사용되는 재료가 폴리우레탄 등으로 다양하여, 현재의 안전인증기준으로는 장갑의 재료, 절연내력, 인장강도, 신장율 등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하였습니다.
  • 기존 기준은 특정 재료나 구조를 전제하므로, 새로운 소재 또는 일체형 제품에는 맞지 않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일체형 절연장갑의 안전인증을 위한 기준 개선 검토 또는 별도 기준 마련 필요성이 내포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작업 시 보호구의 안전성 확보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보호구별 안전기준 및 인증 필요
  • 산업용 안전장갑의 안전인증 기준: 재료, 절연내력, 인장강도, 신장율 등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일체형 절연장갑도 기존 안전인증기준으로 인증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다양한 재료(폴리우레탄 등)를 사용하는 일체형 절연장갑은 기존 안전인증기준 적용이 곤란하다고 답변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재료, 절연내력, 인장강도, 신장율 등 기준 적용의 어려움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 절연장갑 안전인증기준의 개정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답변
다양한 소재와 구조를 갖춘 신제품에 대해 현행 안전인증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근거
회신 내용에서, 폴리우레탄 등 다양한 재료 사용에 따른 기준 적용의 한계를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
3. 절연장갑 안전인증 기준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나요?
답변
재료, 절연내력, 인장강도, 신장율 등이 절연장갑 안전인증 기준의 주요 항목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이들 항목이 기준 적용의 주요 요소로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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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절연장갑 안전인증 기준 개선 요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526, 2018. 4.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절연장갑의 경우 일반장갑→절연장갑→가죽장갑 순으로 착용, 착용과정이 번거롭고 착용감과 작업성이 떨어지므로 일체화된 절연장갑이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인증기준 개선 요청

【회답】

귀 질의의 절연장갑은 재료를 폴리우레탄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어 상기 안전인증기준으로는 장갑의 재료, 절연내력, 인장강도, 신장율 등을 적용하기 곤란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4. 09. 산업안전과-15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