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안전검사 미수검 기계 사용시 과태료 중복부과 기준

산업안전과-1385  ·  2019.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기계·기구를 사용한 경우 검사 미이행과 사용행위 모두에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전검사 미수검 기계·기구를 사용한 경우, 검사 미이행검사 미합격 상태 사용별개의 위반행위로 각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률상 의무가 다르므로 중복 부과가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안전검사 #과태료 #기계기구 #중복부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385  ·  2019. 03. 2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385(2019.3.28.) 회신을 근거로 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법률상 의무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위를 별개의 질서위반행위로 보아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에 대해 ①안전검사를 받을 의무 미이행, ②안전검사 합격 표시의무 미이행, ③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기계 사용행위는 서로 별도의 의무 위반으로 축소되지 않고, 각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이 해석은 ‘을설’을 지지하며, 검사 미이행과 사용행위 모두 별도의 위반이 되어 중복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및 공식 회신에서 추가 문의 가능하다고 기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1항: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있을 때 가장 중한 과태료만 부과(단, 동일한 의무 위반에 한함)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의 검사 의무 및 사용금지 의무 등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안전검사, 표시 등 구체적 의무 절차 규정
사례 Q&A
1. 기계 또는 기구의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과태료는 몇 번 부과되나요?
답변
안전검사 미수검과 미수검 기계 사용은 별개의 위반행위로 각각 과태료가 2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385 회신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각각의 의무위반에 대해 별도 부과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안전검사 미이행과 검사 미합격 기계 사용은 각각 다른 처벌이 적용되나요?
답변
안전검사 미이행의무미합격 기계 사용 위반은 처리 기준이 달라 각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률상 의무가 다를 경우 각각의 질서위반행위로 판단함을 밝혔습니다.
3. 안전검사 대상 기계에 여러 가지 의무 위반이 있을 때 과태료 중복 부과 기준은?
답변
여러 위반이 법률상 서로 다른 의무에 대한 것이라면 각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안전검사 미수검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385, 2019. 3.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기계 등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질의
- ⁠(갑설) ⁠「질서위반행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한 행위는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가장 중한 과태료만 부과
- ⁠(을설)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과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한 행위는 별개 위반행위이므로 각각 과태료 부과

【회답】

ㆍ ⁠‘질서위반행위’는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로, 법률상 의무가 동일하면 수회의 위반행위도 포괄하여 1개의 질서위반행위로 판단되고, 법률상 의무가 다르면 수회의 위반행위가 각각 별개의 질서위반행위로 판단됨
ㆍ 따라서, 안전검사 대상 기계ㆍ기구등에 대하여 ①안전검사를 받을 의무 불이행 ②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표시하야야 하는 의무 불이행 ③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기계의 사용행위는 모두 별개의 위반행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안전검사 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안전검사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을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3. 28. 산업안전과-13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