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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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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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385, 2019. 3.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기계 등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질의
- (갑설) 「질서위반행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한 행위는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가장 중한 과태료만 부과
- (을설)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과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한 행위는 별개 위반행위이므로 각각 과태료 부과
ㆍ ‘질서위반행위’는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로, 법률상 의무가 동일하면 수회의 위반행위도 포괄하여 1개의 질서위반행위로 판단되고, 법률상 의무가 다르면 수회의 위반행위가 각각 별개의 질서위반행위로 판단됨
ㆍ 따라서, 안전검사 대상 기계ㆍ기구등에 대하여 ①안전검사를 받을 의무 불이행 ②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표시하야야 하는 의무 불이행 ③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기계의 사용행위는 모두 별개의 위반행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안전검사 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안전검사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을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