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로 무선리모컨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과-2657  ·  2019.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컨베이어의 비상정지장치로 무선리모컨을 풀코드 스위치 대신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컨베이어의 비상정지장치무선리모컨을 사용하는 것은 안전검사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기능을 대신하기 곤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전자파 적합성(EMC) 문제 및 안전검사 고시 요건 미충족을 주요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무선리모컨 #안전검사 기준 #안전검사 고시 #버섯형 버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657  ·  2019. 06. 1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57 (2019.06.17.)
  • 고용노동부는 컨베이어비상정지장치는 반드시『안전검사 고시』 별표13이 정한 안전성능을 갖춘 장치(버섯형 버튼, 로프작동형 등)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무선리모컨은 비상정지장치의 종류 및 안전검사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기능을 대신하기 곤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또한 무선리모컨은 전자파적합성(EMC) 측면에서 오작동이나 전파간섭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추가적인 기술적 검토가 필요함을 언급하였습니다.
  • 따라서 풀코드스위치 대체용으로 무선리모컨을 설치하는 것은 안전검사 기준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 검사를 받아야 함
  • 안전검사 고시 별표13: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로 버섯형(돌출) 누름버튼, 로프작동형 등 안전성능 기준 규정
  • 전자파적합성(EMC) 기준: 무선장치의 오작동 및 전파간섭 방지 필요성 명시
사례 Q&A
1.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로 무선리모컨 설치가 가능한가?
답변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로 무선리모컨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안전검사 고시 별표13의 비상정지장치 기준에 무선리모컨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컨베이어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 비상정지장치 종류는?
답변
버섯형(돌출) 누름버튼, 로프작동형 등만 안전검사 기준상 적합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안전검사 고시 별표13이 명시하는 장치에 한정됩니다.
3. 무선리모컨 사용 시 어떤 추가 검토가 필요한가?
답변
전자파적합성(EMC)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무선 방식은 전파간섭 및 오작동 우려가 있어 EMC 기준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컨베이어 무선리모컨 사용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57, 2019. 6.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컨베이어 안전검사와 관련하여 무선리모컨을 컨베이어에 설치되는 풀코드 스위치 대신 사용 가능한지 * 풀코드 스위치의 경우 컨베이어 주변의 철근, 폐기물 등 화물에 의한 간섭 발생 및 기상환경에 따른 작동상태 오작동 우려 등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 컨베이어 등 유해ㆍ위험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컨베이어에 대한 검사기준은 ⁠「안전검사 고시」 별표13에 규정되어 버섯형(돌출) 누름버튼, 로프작동형 등의 비상정지장치 등의 안전성능(안전검사기준)을 정하고 있음
ㆍ 이에, 질의하신 무선리모콘에 대한 검토결과, 다른 기기와의 전파간섭 등 오작동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전자파적합성(EMC)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상기 안전검사기준에서도 무선리모컨은 비상정지장치 종류 및 안전검사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기능을 대신하기 곤란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6. 17. 산업안전과-26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