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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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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57, 2019. 6.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컨베이어 안전검사와 관련하여 무선리모컨을 컨베이어에 설치되는 풀코드 스위치 대신 사용 가능한지 * 풀코드 스위치의 경우 컨베이어 주변의 철근, 폐기물 등 화물에 의한 간섭 발생 및 기상환경에 따른 작동상태 오작동 우려 등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 컨베이어 등 유해ㆍ위험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컨베이어에 대한 검사기준은 「안전검사 고시」 별표13에 규정되어 버섯형(돌출) 누름버튼, 로프작동형 등의 비상정지장치 등의 안전성능(안전검사기준)을 정하고 있음
ㆍ 이에, 질의하신 무선리모콘에 대한 검토결과, 다른 기기와의 전파간섭 등 오작동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전자파적합성(EMC)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상기 안전검사기준에서도 무선리모컨은 비상정지장치 종류 및 안전검사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기능을 대신하기 곤란함